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672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2017고합672 사건의 판시 제1죄, 제2죄 중 2015. 10. 27. 이전의 범행 부분, 제3의 가죄 중 2015. 10. 27. 이전의 범행 부분, 제3의 나죄, 제3의 다죄 중 2015. 10. 27. 이전의 범행 부분, 제4죄, 2017고합948 사건의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가죄, 제3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동하여 26,933,340,97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N, O, P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N, O, P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