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66,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07. 2. 1.경부터 2016. 6. 9.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의복제조사업을 공동으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09. 9. 7.부터 2016. 4. 15.까지 피고들의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은 월 2,5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3. 3.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3.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4.월분 임금 중 500,000원, 2014. 7.월분 임금 2,5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미지급 임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채무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17,205,53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4,165원을 포함시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을 86,752.60원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근거로 미지급 퇴직금으로 17,205,53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6. 4. 15. 퇴직한 이상 원고가 퇴직하기 전해인 2015년의 일부가 원고의 퇴직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퇴직 전 3개월(2016. 1. 16. ~2016. 4. 15.)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16. 1. 16.부터 2016. 4. 15.까지 3개월(91일)간의 임금 합계가 7,540,322원[= 2016. 1. 16.부터 2016. 1. 31.까지 임금 1,290,322원(= 2,500,000원×16/31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임금 2,500,000원 + 2016. 3. 1.부터 2016. 3. 31.까지 임금 2,500,000원 + 2016. 4. 1.부터 2016. 4. 15.까지 임금 1,250,000원(= 2,500,000원 × 15/30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82,860원(= 7,540,322원 ÷ 91일)이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16,433,521원[= 82,860원 × 30일 × (2,413일 ÷ 365일)]이 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6,433,5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받는 월급여 2,500,000원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무효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본문), 이 사건에서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원고의 그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들이 그때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총 96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에 해당하는 수당 7,999,996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합계 96일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위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일수는 70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5,833,310원[= 1일 임금 83,333원(= 2,500,000원/30일) × 7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매월 연차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잔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66,831원(= 임금 8,000,000원 + 퇴직금 16,433,521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833,3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3.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