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닥터케이솔루션즈 주식회사)는 화장품, 비누, 오일 등 제조, 도소매업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원고는 2015. 1. 4.경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중 천연비누제작, 아로마테라피 등의 강의와 관련 업무(교재 제작, 수강생 관리 등)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7. 1.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다가, 2016. 2. 15.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2016. 3. 22. 퇴직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이고, 임금이 연봉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2. 15.부터 2016. 2. 29.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피고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249,99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16. 3. 1.부터 2016. 3. 22.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천연비누제작, 아로마테라피 등의 강의를 하고 교육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481,18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기간의 미지급 임금 합계 2,731,181원(= 1,249,999원 + 1,481,1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4.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먼저, 원고가 2016. 3. 1.부터 2016. 3. 22.까지 근무하면서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으로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조퇴를 하기도 하고, 2016. 3. 7.부터 2016. 3. 9.까지 3일간 조모상으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결근과 조퇴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결근 내지 조퇴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3. 1.부터 2016. 3. 22.까지 사이에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원고가 위 기간에 지각을 한 적이 있더라도,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지각으로 근무하지 못한 구체적 시간 정도 및 원고의 지각으로 앞서 본 원고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알기 어려운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지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강의만 맡아 시간제로 근무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16. 3. 1. 원고를 자진퇴사 처리하고 원고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직장건강보험가입 자격을 상실시켰으므로, 원고는 2016. 3. 1.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강의료 493,17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 회사의 신고로 2016. 3. 1.경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직장건강보험가입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및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6. 3. 1.경 위 당사자 사이의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원고의 근로형태를 시간제 근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6. 2. 15. 다시 출근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원고 자비로 보조 인력을 사용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사촌동생인 B로 하여금 2016. 2. 15.부터 2016. 2. 29.까지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B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425,48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 회사가 2016. 2. 15.부터 2016. 2. 29.까지의 B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B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알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권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2,731,1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