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나48309 판결

20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554,160원과 그 중 14,538,160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3,491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3,491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3,491원에 대하여는 2015. 12. 26.부터, 3,8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1,728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각 2018.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9,480,478원과 그 중 9,461,293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3,169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3,169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3,169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3,169원에 대하여는 2015. 12. 26.부터, 3,254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3,254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각 2018.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6,083,9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 C은 2004. 3. 15., 원고 B은 2009. 10. 1. 피고에게 각 고용되었고, 피고의 시설관리팀 소속으로서, 원고 A는 피고의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원고 B은 시설관리팀 계장으로, 원고 C은 E 시설물관리 계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시설관리팀의 근무시간 편성

피고의 2011. 7. 10.자 근무시간 편성기준 중 시설관리팀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연장근무 지침

1)

관리부 직원 복무지침

피고의 2009. 4. 7.자 관리부 직원 복무지침 중 당직, 새벽근무 및 연장근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사무처 연장근무 지침

피고의 2014. 4. 1.자 사무처 연장근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근로계약서의 작성

원고들은 피고와 연봉계약서(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만을 작성하고 근무하여 오다가 2013. 1. 1. 피고와 사이에 연봉계약서와 함께 이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의 사무처 인사규정 내용

2013.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사무처 인사규정 중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무 내용

원고들을 포함한 시설관리팀 직원들은 앞서 본 피고의 연장근무 지침에 따라 일요일에는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중 1명이 남아 17:00 이후에도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03:30부터 06:30까지 새벽기도 근무를 하거나 휴일인 1월 1일에도 근무한 바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연장근무 당시 시설관리팀 연장근무자는 새벽예배, 철야기도, 성경공부 등 각종 행사를 위하여 건물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조작, 여러 건물의 전기시설,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년 체결한 연봉계약 상 총 급여(기본급, 상여금, 교통비, 생 활안정수당) 중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 단위로 나누어 매월 25일에, 상여금은 1/2로 나누어 설과 추석에 각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앞서 본 연장근무에 대하여 주중 3시간, 일요일 2.5시간을 한도로 1시간당 6,000원씩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 내지 11, 1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통산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항의 "176시간이다."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176시간이다."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

1)

관련 규정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

판단

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른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서, 연봉 금액을 12분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구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주휴일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각각 39.5시간, 206시간이다.

(2)

월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 5일 근무하므로 화요일부터 토요일 중 하루는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고, 휴무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별도로 정하지 않아 휴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그 월급에는 휴무일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지 있지 않아 휴무일 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원고들이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연봉 총액을 12분한 금액을 매월 월급으로 지급받아 온 이상, 그 월급에는 구 근로 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주휴일/매주 월요일'이라는 내용 이외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데, 평일, 토요일, 주일의 근무시간(각 7시간, 격주 5시간, 9시간)이 모두 다름을 고려하면,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더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평일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 주장의 7시간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수인 5일로 나눈 시간'인 7.9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월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사무처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의 근무시간 관련 '1일 8시간 1주 40시간', 2011. 7. 10.자 근무시간 편성기준의 '40시간/주', 2014. 4. 1.자 사무처 연장근무 지침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사무처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담당업무별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등 관련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 할 것인 점, ② 앞서 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는 '■평일/09:00~17:00 ■토요일/09:00~15:00(격주근무) ■주일/07:30~17:3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9.5시간으로 위 사무처 인사규정에서 정한 1주 40시간과 0.5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2011. 7. 10.자 근무시간 편성기준, 2014. 4. 1.자 사무처 연장근무 지침 및 사무처 인사규정 기재 내용과 같이 1주일에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이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더라도, 토요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은 30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사무처 인사규정 제50조 제4항에서 '휴게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하여 12:00부터 13:00까지(1시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 토요일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구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토요일의 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닌 30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통상임금의 재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제6항의 "J"을 "Q"으로 고치고, 제12면 제7행의 "지급한 사실을"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의 연봉계약서에서 중도입사자, 퇴직자의 월급여 및 설·추석 상여금의 지급은 별도의 급여지급세부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급여지급세부지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3.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통상시급의 재산정

앞서 인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및 생활안정수당, 교통비,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4 목록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라.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1)

미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사무처 인사규정 제66조에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로 정하였고(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3년 이후 연봉계약서에서도 동일하게 정함), 피고의 사무처 연장근무지침 제3조 제1항에도 연장근무수당은 직급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의 관리부 직원 복무지침 제41조 제4항에는 연장근무자가 당직자를 보조하여 전화수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들은 위 규정 내용과 달리 연장근무 당시 새벽예배, 철야기도, 성경공부 등 각종 행사를 위하여 건물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조작, 여러 건물의 전기시설,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고들의 연장근무 시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과 질은 시설 내에서 단순히 대기하는 것으로서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가 아니라 통상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을 제7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4 목록의 '연장근로시간'란 및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시간 동안 연장근무를 하고[연장근로시간 내역은 모두 18:00부터 21:00까지이고, 야간근로시간 내역은 2014. 1. 1. 05:00부터 06:00까지의 근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03:30부터 06:30까지의 새벽근무(예배 및 기도) 근무내역으로 보임], 피고의 관리실장, 사무처장 등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8.부터 2016. 2.까지 위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한 연장·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중복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 시급의 50%를 추가 지급) 중 피고가 1시간 당 6,000원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별지4 목록의 '초과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사이에 연장근무에 대하여 1시간 당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에 대하여 1시간 당 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무처 연장근무지침에서 연장근무수당은 직급별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관리부 복무지침에서도 연장근로와 당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월별 연장근무시간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시간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실제 연장근무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4 목록의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2012년 내지 2015년의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과의 차액인 별지4 목록의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원고별 합계는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14,554,160원, 원고 B의 경우 9,480,478원, 원고 C의 경우 6,083,901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1) 원고 A에게 14,554,160원 및 그 중 2012. 8.부터 2015. 9.까지의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14,538,160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7.부터, 2015. 10.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3,491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0. 26.부터, 2015. 11.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3,491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2015. 12.분 미지급연장·야간근로수당 3,491원에 대하여는 2015. 12. 26.부터, 2016. 1.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3,8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2016. 2.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1,728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B에게 9,480,478원 및 그 중 2012. 8.부터 2015. 8.까지의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9,461,293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8.부터, 2015. 9.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3,169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2015. 10.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3,169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2015. 11.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3,169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2015. 12.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3,169원에 대하여는 2015. 12. 26.부터, 2016. 1.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3,254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2016. 2.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3,254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각 위 2018.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원고 C에게 6,083,90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7.부터 위 2018.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