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7나483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87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8. 8. 21.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단말기기, 장치 개발업 및 제조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1.부터 2014. 10. 28.까지 피고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고문,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 3. 1.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보수로, 2014. 3. 21. 5,000,000원, 2014. 5. 22. 3,000,000원을 지급하고, 가불금으로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1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부터 2014. 10. 28.까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하고서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중 32,879,2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32,87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임금총액: 2014. 3.부터 2014. 10.까지 월 5,734,910원(세전 700만 원) 합계 45,879,280원, 실제 지급액 13,000,000원, 지연·체불액 32,879,280원"이라는 내용의 임금체불(지연)확인서(이하 '이 사건 체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신용불량자여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근무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일부 사업 진행 과정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체불확인서(갑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체불확인서에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체불확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연봉계약서 내용 및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0, 14 내지 16,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제5조), 원고의 업무 범위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통상적인 기업 운영 및 경영활동에 부수되는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제2조), 원고가 피고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원고 근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변호사로서 과거 원고가 운영하였던 회사에 관한 법률 자문계약 및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알게 된 점, ③ 이후 원고는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C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어 자신의 지인인 F과 E에게 그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점, ④ 이에 처음에는 F이 주식회사 G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C와 주식회사 코제스코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던 키오스크 운영계약에 따른 사업을 양수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원고와 F이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위 사업의 양수를 권유하여 피고가 결국 위 사업을 양수하여 원고, F과 함께 이를 운영하기로 한 점, 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27. C와 사이에 키오스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전국 C 매장을 돌면서 키오스크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등 위 상품권 사업의 운영·관리에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도 인부를 고용하여 직접 진행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의 위 상품권 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시도하였던 점, ⑥ F 역시 2014. 3. 25.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의 주식 일부를 보유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이사로 취임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형식적·명목적인 임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위임관계에서 있는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체불확인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월 보수 7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서 2014. 3. 1.부터 2014. 10. 28.까지 피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보수 중 32,879,2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보수 32,879,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수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통정허위 표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실제로는 피고의 수익 사정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다만 2014. 8. 피고가 H 이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H 이사의 보수를월 700만 원으로 정하기 위하여 H 이사보다 상위 임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월 보수를 7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연봉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연봉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체불확인서는 피고의 직원 D가 원고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서 찾아와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의 확인을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수액수가 이 사건 체불확인서에 기재된 지연·체불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수의 감액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키오스크 사업 개시 전에는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한 위 기간은 키오스크 사업 개시 전이므로, 원고의 위 재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피고의 다른 임원이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 상당액인 400만 원이라고 함이 타당하고, 실제로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원고의 보수가 매월 약 4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월 700만 원이 아닌 감액된 보수의 지급의무만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연봉계약 체결 당시 "키오스크 사업의 그랜드 오픈 이전 등 회사의 재무상황이 어려울 경우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0, 22 내지 24,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보수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재직 당시 원고의 보수가 피고 주장과 같이 감액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할 무렵 원고의 보수가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세전 700만 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보수가 32,879,280원에 이른다는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체불확인서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피고의 직원 D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원고에게 실제 미지급 보수 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작성에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주식회사 미디어지앤과 사이에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위 회사가 피고에게 제안한 450,000,000원보다 50,000,000원이 더 많은 500,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5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②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코제스코로부터 인수한 키오스크의 성능에 관하여 점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4.경까지 피고의 상품권판매용 키오스크 100여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능을 점검한 후 기계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피고에게 허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키오스크 성능에 이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코제스코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고, 2015. 6. 및 7.경 약 33,000,000원 이상의 키오스크 수리비를 직접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③ 원고는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5,282,170원 상당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원고는 퇴사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피고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2015. 1.까지 계속 사용하여 피고가 위 차량의 3개월간의 리스료 3,300,000원을 부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거나 위 리스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91,582,170원의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보수채권과 대응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주식회사 미디어지앤과 사이에, "C Multi-tasking KIOSK 운영을 위한 S/W 개발용역 및 서버구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을 "50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키오스크의 성능에 관하여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것처럼 피고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4,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투자자 확보를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업무를 하기도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그 사용 내역에 관하여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I이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내지 단독 대표이사인 E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30 내지 32호증, 을 제3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업무상 사용하던 피고의 카렌스 차량을 퇴직 이후인 2015. 1.이 되어서야 반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피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일부 처리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퇴직한 이후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위 차량을 피고에게 반납할 시간적 여유가 없자 피고측에 원고의 집에 둔 피고의 위 차량을 언제든지 가져가도록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위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2015. 1.까지 위 차량을 피고에 반납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퇴직하고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위 차량을 피고에게 반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위 차량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에게 원고 퇴직 후 반환시까지 위 차량의 리스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위 리스료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32,87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