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59,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68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대항소를 통해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 7. 28. 원단 도소매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거래처 영업 및 수금, 매장 판매 및 상담, 재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4. 3. 31. 퇴직한 사실, 원고의 위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이 51,684,9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51,684,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변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먼저, 피고 회사가 위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등 1,910,86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퇴직금에서 위 소득세 등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의 일부 변제금으로 25,325,109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가 2016. 3. 23. 위 퇴직금의 일부 변제금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계좌로 25,325,109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퇴직금 지급의무 중 위 25,325,109원 상당이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금원을 입금하기 전에 원고의 위 계좌를 가압류하여 원고가 위 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위 25,325,109원이 위 퇴직금의 일부 변제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 2016. 2. 25.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31818호)을 받았다가, 2017. 10. 26. 위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채권가압류집행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가압류집행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공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중 2,5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퇴직금 채권 중 위 금액 상당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위 가압류채권액 상당인 2,5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 중 위 2,500만 원 상당은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5. 11. 3. 채권자 피고 회사,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2,5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 상당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50198호)을 받은 사실, 피고 회사가 2016. 12. 22. 위 가압류를 공탁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위 가압류 금액 상당인 2,500만 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9789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위 공탁사유 및 공탁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공탁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50198호 가압류결정의 채권자 겸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가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위 가압류를 공탁사유로 하여 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공탁은 피고 회사가 위 가압류에 관련된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의 면책을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회사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인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 중 2,500만원 상당과 사실상 상계를 할 의도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공탁은 피고 회사가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공탁에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40,753,200원을 횡령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잔존하는 26,359,861원(= 51,684,970원 - 변제된 25,325,1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