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영어전문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학원(이하 '이 사건 D'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영어전문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F빌딩 4층에서 'G'라는 학원(이하 '이 사건 G'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와 E는 H그룹(본사 : 서울 서초구 I빌딩, 이하 'H'라고만 한다)에 속해 있다.
원고는 피고 및 E와 영어 과목 강의에 관한 각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D와 이 사건 G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2. 30.부터 2014. 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와 E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원고가 E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2012. 2. 29. 피고를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채용 과정
원고는 2010. 12. 23. H의 채용사이트(J)를 통해 이 사건 D의 전문강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10. 12. 24. 서류전형 합격 이후 2010. 12. 27. 동영상 TEST와 필기시험을 거쳐 같은 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D에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강사계약서 기재 내용 등으로 수회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강의 참관 보고서 제출
H의 학사팀은 이 사건 D 또는 E 소속 신규 강사들에게 오리엔테이션으로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도록 스케줄을 안내하여, 일정한 내용을 포함한 청강보고서를 작성하여 H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강의 캠퍼스, 시간 및 장소 등 결정
H는 매달 수강생의 강의 평가, 수강생의 재등록율 등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주말 강의를 포함한 강의 시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매달 개강 2주 전에 인트라넷을 통해 시간표를 공지하였고, 강사들의 희망과 무관하게 강의가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H는 강의실과 수강인원을 개강 전날에 강사들에게 공지하였다.
수강생 관련
수강생은 월 1회 강의반을 변경할 수 있고, 일정한 강의반의 경우 H가 주관하는 배치고사에 응시하여 해당 강의 레벨 이상을 배정받아야 수강이 가능하였으며, 2개월 연속 수강생, 배치고사 유효기간 내 배치고사 응시자 등의 순으로 등록순서에 따라 수강신청을 차등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H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임의로 수강생들에게 반변경이나 레벨을 추천하지 말고, 배치고사 응시를 권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강의 교재 사용
H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강의별로 사용할 H가 발간한 주교재를 지정하였고, 강의 중에 주교재를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할 것을 강제하였으며, 강사들에게 위 주교재에 관한 수정 등 의견에 관한 설문지 답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폐강
H는 강의의 폐강 여부는 수강생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학사팀에서 결정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등록인원이 없는 강의의 경우에도 수업시작 후 10분간은 강의실에서, 10분 이후에는 연구실이나 학원 내에서 수업 종료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고, 폐강 등과 관련된 내용을 수업시간 내에 언급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스터디 반 관련 업무
H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강의 이외에, 강의 전후에 이루어지는 수강생으로 구성된 스터디 반의 구성 및 이후 진행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및 방문을 지시하였고, 나아가 H가 발간한 공식적인 스터디 교재 활용을 통한 스터디 관리를 지시하였다.
교수회의 참석
H는 정기적으로 교수회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H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강의실(책상, 의자, 칠판, 보드마커 등), 상담실, 복사기와 복사용지, 내부망 계정,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사용권한 등을 제공하였고, 매월 강의료에서 프린터 사용료, 문자사용료로 일정액을 공제하였다.
세금납부 및 보험가입
피고와 E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나 E를 사업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4, 5, 6, 8, 10, 12, 16, 17, 19, 25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D와 G에서 영어과목을 강의하는 동안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장소와 요일(주말 포함) 및 시간에 강의를 하였고, 원고가 수업에 지각을 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강의료에서 공제되는 등 대부분의 근무기간 중 사업주에 의하여 근무에 관한 관리, 감독을 받았다.
사업주는 원고를 포함한 신규 강사들에게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여, 의무적으로 청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강의 외에 강의 전후에 이루어지는 스터디 반의 구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교수회의 등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수강생의 선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사업주가 지정한 방침에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이 강의해야 하는 수강생이 결정되고 변경될 수 있었으며, 배치고사 응시 등의 기준으로 수강신청 우선순위가 마련되어 있었고,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임의로 수강생들에게 반변경이나 레벨을 추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사업주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강의 중에 사업주가 발간한 주교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수강생이 없는 강의의 경우에도 사업주에 의한 폐강 전까지는 강의실 및 학원 내에서 수업 종료시간까지 대기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사업주가 정한 강의실 및 상담실 등에서 강의교재, 프린터 및 복사기 등의 설비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별지 강사계약서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강의를 대체할 강사를 섭외하고 강의시작 전 또는 직후 수강생들에게 충분한 강의시간 조정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 강의에 대한 평가결과 수강생들의 불평이 없는 경우'에만 무단 결강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가 자신의 강의를 제3자에게 대신 맡기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별지 강사계약서 제8조 제9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담당하는 교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과목에 관하여 타 학원 출강, 통신강의 등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었고, 사실상 사업주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투입한 것이 없으므로 운영 성과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월 수강료 수입 중 미리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지만, 사업주는 원고의 강의 과목이나 강의시간 등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으로 원고의 보수 규모 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가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게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자신의 보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업주의 업무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정한 교재 등을 주로 사용하여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자신의 강의 과목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보수는 원고의 강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별지 강사계약서 제11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내용들(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수강생에게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는 행위, 타 선생님에 대한 강의 평가를 수강생을 대상으로 언급하거나 인신공격, 비방 등으로 사업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을 계약해지사유로 정하였다.
원고가 피고 등을 사업주로 하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고, 원고의 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은 사업주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등과의 근로계약관계 유무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 및 E와의 강사계약서 작성
피고와의 강사계약서 작성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4.경 계약기간을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이후 2011. 11.경 계약기간을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2012. 1.경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각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강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강사계약서와 같다.
E와의 강사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2. 3. 1. E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3개월 간으로 정하여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앞서 본 별지 강사계약서와 동일하다.
원고가 강의한 캠퍼스
원고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14개월 중 2011년 2월, 7월부터 10월까지의 5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 사건 D에서 강의를 하고서 2012. 2. 29. 피고에서 퇴직처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3. 1. E와 위와 같이 강사계약을 체결하고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 사건 G에서 각 강의하였다.
원고의 보수지급 내역
원고는 별지 강사계약서 제9조에 따라 산출된 사업소득세, 상조회비, 프린트사용료, 문자사용료, 장학기금(강의시간 미준수로 인한 부분 포함) 등을 공제한 강의료를 매월 15일에 이 사건 D에서 강의한 해당 기간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G에서 강의한 해당 기간에는 E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원고의 퇴직증명서 및 강의사실 확인서 내용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원고가 2010. 12. 30.부터 2012. 2. 28.까지 피고에서 강의하였다는 내용의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2012. 3. 1.부터 2014. 1. 29.까지 E에서 강의하였다는 내용의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E는 2016. 12. 8. 원고에게 원고가 2011. 1. 2.부터 2014. 1. 29.까지 E에서 강사로 강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위 각 퇴직증명서와 강의사실 확인서는 원고가 H의 학사본부 이메일(K)로 발급 요청을 하여 이 사건 D에서 수령하였다.
피고와 E의 설립 이후 대표이사 변경
피고는 2002. 6. 12.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2006. 12. 29.까지 L이, 그 후부터 2013. 6. 19.까지 M이, 그 후부터 2013. 7. 19.까지 N이, 그 후부터 현재까지 O이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E는 2010. 11. 12. 설립되었고, 2010. 12. 13. 본점을 서울 서초구 I빌딩 205호에서 현재의 서울 종로구 F, 4층으로 변경하였으며, 설립 당시부터 2012. 7. 30.까지 M이, 그 후부터 2013. 7. 18.까지 L이, 그 후부터 현재까지 O이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홈페이지상의 H 및 각 캠퍼스 정보
앞서 본 H의 채용사이트(J)에는 H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H어학원, H중국어, H유학, P평생교육원, 온라인 커뮤니티, H공무원, H경찰공무원, H주택관리사, H공인중개사, H금융, H톡, H인강, H어학연구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H의 홈페이지(Q)의 하단에는 피고가 '(주)D'로, E가 '(주)G'로 각 표시되어 있고, 이어 피고 및 E의 각 전화 및 팩스번호, 각 사업장 주소, 각 사업자등록번호, 각 대표이사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 7, 8, 14, 15, 17, 28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H측이 강사들이 강의할 캠퍼스 배치(D, G)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해준 위 퇴직증명서에 원고의 피고 소속 강사 근무기간으로 기재된 2010. 12. 30.부터 2012. 2. 28.까지의 기간 중 2011년 2월, 7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 동안 E운영의 이 사건 G에서 실제로 강의한 점, ③ E가 2016. 12. 8. 원고가 피고 운영의 이 사건 D에서 강의한 기간을 포함하여 2011. 1. 2.부터 2014. 1. 29.까지 강사로 강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고, 원고가 피고 및 E의 퇴직증명서, 강의사실 확인서를 모두 H 학사본부를 통해 수령한 점, ④ 피고의 임원이었거나 임원인 사람이 E의 임원으로 다시 재직하기도 한 점, ⑤ 피고와 E가 H의 홈페이지에 하나의 어학원의 개별캠퍼스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고, 피고도 E와 모자회사 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⑥ 피고나 E가 동일한 양식의 강사계약서를 사용하여 강사들과 강사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0. 12. 30.부터 2012. 2. 28.까지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2. 29. 퇴직하여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였고, 그 후 2012. 3. 1.부터 2014. 1. 29.까지 E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E의 별개 운영
피고와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별도의 인적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자 독립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실제 회계처리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2. 30.부터 2014. 1. 29.까지 이 사건 D 내지 이 사건 G에서 강의하고 그 강의료를 이 사건 D에서 강의한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G에서 강의한 경우 E로부터 각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와 E의 임직원
피고와 E는 영어전문강의 등의 사업을 하는 H그룹에 소속된 회사들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피고와 E의 학사업무 및 강사채용 등의 행정업무가 업무처리 편의와 통일성, 수강생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처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임직원도 기간을 달리하여 피고나 G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겸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E가 각자 독립적인 자산 보유 및 회계 처리를 하고 있고, 또한 위 홈페이지에 피고와 E의 각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대표이사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각자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E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체라거나, 또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D와 이 사건 G가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피고 및 E와 별도 계약서 작성
비록 피고가 퇴직증명서를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무기간으로 인정한 2010. 12. 30.부터 2012. 2. 28.까지의 기간 중 2011년 2월, 7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 동안에 원고가 E 운영의 이 사건 G에서 강의한 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이상, 피고측의 일방적인 지시로 원고가 위 5개월 동안 이 사건 G에서 강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D 소속 강사로서 강의하는 동안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강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1.부터 E 운영의 이 사건 G 소속 강사로 강의하면서는 E와 강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원고의 피고와 E에 대한 인식
원고는 2014년경 원고가 2010. 12. 30.부터 2012. 2. 28.까지 피고 소속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자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자신도 피고와 E를 별개의 법인체 내지 사업주체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퇴직금 청구권의 존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30.부터 2012. 2. 28.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2. 29. 퇴직하였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2. 3. 1. 이후부터 2014. 1. 29.까지의 퇴직금도 아울러 구하나, 원고가 2012. 3. 1.부터 2014. 1. 29.까지는 피고가 아니라 E의 근로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표와 같이 산정한 법정퇴직금 14,232,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피고를 퇴직한 2012. 2. 29.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잔존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