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됨)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 양형의 이유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근로자 9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