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20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임금체불의 점

피고인이 D에게 2016. 1.경 290만 원을 가불하였으므로, 위 가불금과 미지급임금을 상계하면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D이 근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임금체불의 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6. 1. 11.경 245만 원, 같은 달 15. 45만 원 등 합계 290만 원을 D의 처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위 돈은 가불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D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보더라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D의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반복하여 밝히고 있을 뿐 가불금이라는 언급이 없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임금을 가불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금 지급을 독촉받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불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가불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이 해킹을 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D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②

D은 이 법정에서, F의 계좌로 받은 290만 원은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을 수행하여 주고 받은 대가라고 진술한다. 위 돈을 지급한 시기가 D의 입사 전인 점, 지급된 금액이 D의 급여 액수와도 다른 점, D이 피고인의 의뢰로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D이 주장하는 용역은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D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③

급여를 가불하게 되면 급여 지급 시에 이를 차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이 D을 해고하기 전까지 약 8개월 간 그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업무진척도가 느리다고 판단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위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김은교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