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26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6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였던 G·O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였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G·O(공판기록 42쪽, 증거기록 2권 31쪽)은 피고인과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공판기록 45쪽, 증거기록 1권 28쪽) 피고인에게 전체 공사를 맡겼으며(공판기록 41, 49쪽, 증거기록 2권 31쪽, 1권 69쪽),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관리·감독에 관여하지 않았다(공판기록 41, 42, 49쪽).

2)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한 명인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데려왔고(공판기록 88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N이 주로 일을 시키고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G과는 말 몇 마디 정도 하고는 말았고(공판기록 92쪽), 임금을 지급한 것도 N이었지 G으로부터는 직접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1쪽).

3)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한 명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현장 관리 및 돈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N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으며(증거기록 2권 25쪽), 건축주가 일을 지시하거나 일당을 정해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6쪽).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출근 확인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N이 하였고(증거기록 1권 13쪽, 1권 29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피고인의 확인 후 N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쪽).

5)

건축주는 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그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그 계좌에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으며(공판기록 42쪽), 피고인 또는 N이 이를 출금하여 자재대금, 임금, 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30쪽).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G·O에 대한 지위와는 별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은 이들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741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