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은 2014. 10. 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축산유통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22.경 퇴직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드러날 즈음인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하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 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C에 고용되어 축산유통사업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입육 매입·판매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C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문종철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