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946 판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당심에 이르러 총 근로자 33명 중 18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