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소송경과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환송전 당심판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의 주체를 '근로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자'로 한정하는 원심판결은 사안이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직업안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 등의 입법취지와 달리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해 지나치게 좁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설령 그와 같은 제한적 해석이 타당하더라도 피고인은 '무료 또는 유로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거짓 구인광고 행위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의 주체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원의 판단
관련 법리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모집의 의미, 직업안정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할 생각이 아니라 유료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추진 중인 사업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취업처를 소개시켜 주려고 한 것도 아니어서 무료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도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김은교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