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3395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비교적 책임감 있는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제1심판결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례에서의 양형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