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노373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공범 L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공모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 서명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데 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점, 주식회사 AA로부터 법인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이 주식회사 N의 회사 채무나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AB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약 6,0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 O(약 550만 원)와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며, 원심판결 중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