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054 판결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기재 L,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기재 근로자 8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다만 주문에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한다),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11.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기재 L,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기재 근로자 8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