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653 판결

2017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1원심판결 중 2016고단930호의 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에, 제1원심판결 중 2016고단5160호의 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V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부분]

1)

피해자 X에 대한 2012. 8.경 5,000만 원 대여금 사기(피고인 A)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는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X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자력이 있었다.

2)

피해자 X에 대한 2013. 11.경 1억 2,000만 원 대여금 사기(피고인들)

피고인의 회사가 배급사에 3억 원의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배급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배급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었고, 추후 6억 원이 다시 지급될 예정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제2원심판결 부분(피고인 A)]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을 위해 자의로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겼다. 피해자가 합의서에 따라 4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은 인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의 날인을 한 것은 피해자가 허락한 범위에 포함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서에 날인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R이므로 사문서위조범행은 R의 죄책이다.

4)

피해자 D에 대한 2013. 2.경 보증 사기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도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5)

피해자 D에 대한 2013. 12.경 투자금 사기

피해자는 J의 흥행을 기대하고 투자하였으나 흥행실패로 투자에 실패한 것일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도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

6)

피해자 D에 대한 2014. 2.경 보증 사기

피해자는 3%의 지분을 가지는 대가로 영화에 투자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의 채무도 얼마 되지 않았다. 또한 광고비는 총비용에서 정산되므로 우선하여 지급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7)

피해자 D에 대한 2014. 3. 중순경 차용금 사기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채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8)

피해자 P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배급사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회사의 부채가 많지도 않았다. 영화흥행에 실패한 것은 영화투자의 본질적인 것이므로, 투자실패를 기망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P은 D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제1원심판결 - 2016고단930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6고단5160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제2원심판결 - 제2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 V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중 2016고단930호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상호간, 제1원심판결 중 2016고단5160호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중 2016고단930호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930호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제1원심판결 중 2016고단5160호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판시 범죄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X에 대한 2012. 8.경 5,000만 원 대여금 사기(피고인 A)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가 10억 원, 피고인 개인의 채무가 10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2011. 말의 부채가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피고인이 2011. 11.경 새로 설립한 회사로 보이고, 그 이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또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한다)에는 당시 20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 부채의 규모를 축소하여 진술하였을지언정 부채의 규모를 사실과 달리 부풀려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심 판시와 같이 영화 'F'의 수입과 관련한 선수금 4억 원은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E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피고인 스스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2013. 2.경 보증 사기와 관련한 변소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④

한편 피고인은 영화 'AB'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AB의 오버레이지(영화수입업자들이 영화 상영 후 해외 저작권자에게 보내는 돈)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2)

피해자 X에 대한 2013. 11.경 1억 2,000만 원 대여금 사기(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주장은 E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사이에 영화 'J'과 관련하여 체결한 배급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그에 기하여 추가 선급금 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는 2012. 3. 28.경 Q와 영화 J에 관한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극장개봉시기는 2012. 10. ~ 2012. 12.로 정하였다. 그런데 E는 개봉일인 2012. 12.까지 이 사건 영화 개봉을 위한 상영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Q와 E는 2013. 1. 31.경 E가 당시 수입 및 순차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의 수익금에서 Q로부터 그 때까지 지급받은 선급금 3억 원 및 확정수익(2013. 1. 1. 이후부터 연리 7%)을 우선 지급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1차 반환약정'이라 한다).

②

E는 Q에게 1차 반환약정에 따른 기지급 선급금 및 확정수익을 반환 내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Q와 E는 2013. 11. 18.경 E가 Q에 기지급받은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2,246,576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Q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2차 반환약정'이라 한다), 피고인 A은 E의 Q에 대한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③

한편 E는 2014. 1.경 영화 'J'의 시사회를 진행하였는데, Q 측에서는 위 시사회에 참석한 후 위 영화의 배급을 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④

E가 위와 같이 Q와 2차례에 걸쳐 기지급받은 선급금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배급계약이 E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만 2차 반환약정에는 2014. 1. 이전에 영화 'J'의 시사회를 하고 나서 Q가 배급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배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시사회 결과에 따라 배급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배급계약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더욱이 영화배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Q가 E에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 합의를 거쳐 극장부금으로 E가 Q에 반환할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어느 경우라도 E가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

⑤

피고인들은, Q의 2012. 7. 24.자 내부 투심의견서에 기투입된 3억 원을 2012. 7.경 일시 상환받은 후 2013. 3.경 투자금을 재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가 3억 원을 반환한 것은 위 투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와 Q 사이의 반환약정은 2013. 1. 31. 및 2013. 11. 18.로서 Q의 위 내부 투심의견이 나온 때와 시기의 차이가 크고, 그 내용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Q 내부에서 2012. 7. 24.경 이루어진 투심의 결과로 위 반환약정들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D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피고인 A, 이하 같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서 날인을 위해 인감도장을 넘겨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D이 합의서 날인을 위해 자의로 인감도장을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이 4억 원의 연대보증이라는 사실은 설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어떠한 내용의 문서에 날인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의로 인감도장을 넘겨주었다는 주장 자체가 상식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③

피고인은 D이 4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D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려 4억 원이나 되는 채무의 연대보증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회사의 직원인 R에게 건네주어 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하게 한 이상, 날인이라는 구체적 사실행위를 R가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4)

피해자 D에 대한 2013. 2.경 보증 사기

①

피고인은, 영화 'F'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KC'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KTC와의 합의로 인해 피고인 회사 명의로 받지 못하자, H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비용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되돌려받았다고도 주장하고(변호인의 2017. 3. 13.자 항소이유서 제5면), H이 광고를 하지 않게 되어 광고비는 돌려받고 실제 광고를 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보증보험을 발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위 주장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에 광고를 맡기지 않을 것이면서도 KTC로부터 광고비가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반환받고 정작 광고계약은 I와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I에 발급한 보증보험에 보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 아니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U의 당시 부채가 20억 원이 넘었다. 오히려 E에서도 2012년 말에는 총 부채가 3억 9,000여만 원, 선수금을 제외한 기타 부채 역시 약 8,1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③

이와 같이 영하 'F'의 광고비는 이미 KTC에서 지급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이 빼돌려 I와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거기에 피해자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전혀 알리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5)

피해자 D에 대한 2013. 12.경 투자금 사기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영화 'J'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2013. 11. 18.경 2차 반환약정까지 체결된 이후이다. 위에서 본 반환약정의 내용과 그 시점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시기에 추가 투자를 받은 것은 기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②

당시 AU의 부채가 20억 원 이상이었고, E의 부채도 14억 원이 넘어 피고인 회사의 경영사정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었다(E는 2013년에 약 7억 6,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2014. 2.경 보증 사기

①

피해자와 E 사이의 영화 'W'에 관한 '영화 투자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수익금 정산 시 영화의 배급대행료 및 선급금 비용을 우선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비용이 비용에 포함되어 정산에 앞서 총 수익에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급금 비용 등의 우선공제로 인해 영화 흥행 성적에 따라 광고비의 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용이 우선공제된다고 하며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바, 이는 기망에 해당한다.

②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회사 채무가 막대한 규모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7)

피해자 D에 대한 2014. 3. 중순경 차용금 사기

①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회사 채무가 막대한 규모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 즉 영화 'N'의 수입이나 O 주식 매입에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권 184면).

8)

피해자 P에 대한 각 사기

①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영화 'J'에 관한 2차 반환약정은 물론 Q가 'J'의 배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통보한 시점 이후이다. 따라서 위 시점에 'J'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기망임이 명백하다.

②

피고인이 영화 'N'나 O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 역시 기망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③

피해자는 D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으나 피고인을 직접 만나 설명을 듣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D의 진술 역시 그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제1원심판결 중 2016고단5160호의 죄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범증이 뚜렷함에도 이를 반성하는 빛이 없다. 피고인 A이 체불한 임금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P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금액은 편취한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판결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볼 수 없지만, 제2원심판결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V

피고인 V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V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원심의 양형은 그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V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V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930호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위 죄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5160호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5160호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V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