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921 판결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 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및 검사)

가.

사실오인(검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검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개명전 I)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유무죄 포함)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