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초기7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7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