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 사건 | 2018가단5013335(본소) 임금 2018가단5041040(반소) 손해배상(건) |
| 원고(반소피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김민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
| 피고(반소원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준 |
| 변론종결 | 2020. 4. 21. |
| 판결선고 | 2020. 5. 26.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474,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출처: 1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13335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4,608,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1,675,5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실시한다)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업무내용 : 현장소장업무 4. 소정근로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5. 근무일/휴일 : 월요일 ~ 금요일(국경일 휴무) 6. 임금 : 월 3,500,000원(중식 제공) 7. 보조금 : (차량유지비 및 통신요금 별도 : 월 500,000원) - 상여 및 제 수당 포함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현장소장으로서 2016. 3. 2.부터 2017. 6. 16.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현장,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00,000원(= 기본급 3,500,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유류대 200,000원 + 식대 1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오다가 2016년 10월분 이후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 2 -
출처: 1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13335 | 해당 월 | 급여액(원) | 실지급액(원) | 미지급액(원) | |---|---:|---:|---:| | 2016년 3월분 | 3,503,540 | 3,503,540 | 0 | | 2016년 4월분 | 3,689,490 | 3,503,540 | 0 | | 2016년 5월분 | 3,589,700 | 3,503,540 | 0 | | 2016년 6월분 | 3,603,850 | 3,503,540 | 0 | | 2016년 7월분 | 3,603,850 | 3,503,540 | 0 | | 2016년 8월분 | 3,603,850 | 3,503,540 | 0 | | 2016년 9월분 | 3,603,850 | 3,503,540 | 0 | | 2016년 10월분 | 3,603,850 | 3,000,000 | 603,850 | | 2016년 11월분 | 3,603,850 | 0 | 3,603,850 | | 2016년 12월분 | 3,603,850 | 0 | 3,603,850 | | 2017년 1월분 | 3,603,850 | 0 | 3,603,850 | | 2017년 2월분 | 3,437,010 | 0 | 3,437,010 | | 2017년 3월분 | 3,437,010 | 0 | 3,437,010 | | 2017년 4월분 | 3,022,150 | 0 | 3,022,150 | | 2017년 5월분 | 3,603,850 | 0 | 3,603,850 | | 2017년 6월분 | 2,133,333 | 0 | 2,133,333 | | 합계 | 55,246,883 | 27,524,780 | 27,048,753 |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27,048,758원, 시간외근로수당 26,354,127원, 연차휴가수당 3,004,995원, 퇴직금 7,788,288원 합계 64,196,1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E를 진정 하였는데, E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2,296,650원과 퇴직금 5,089,1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만 기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549호)되어 2019. 1. 17.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01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5,960,396원을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의 변제 명목으로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9. 1. 25.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5호증, 을 제1, 9, 10, 11, 13, 14, 26,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7,048,758원, 연차휴가수당 2,296,650원, 연장근로수당 23,598,072원, 휴일근로수당 239,234원, 퇴직금 7,386,514원 합계 60,569,22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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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569,228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공탁금 5,960,396원을 공제한 나머
지 54,608,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7,048,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월 급여를 3,5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는 기본급 3,500,000원과 상여 및 제수
당 5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차량유지비 및 통신요금은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
는 점, ②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도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의 급여가 기본급 3,500,000
원, 직책수당 200,000원, 유류대 2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 정한 대로 원고에게 4,000,000원에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급여로 지급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월 급여는 4,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F의 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
함으로써 원고에게 7,090,517원의 급여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
증,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F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처 G 또는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2016. 9. 2. 881,000원, 2016. 9.
13. 3,000,000원, 2016. 11. 4. 2,000,000원, 2016. 12. 13. 150,000원, 2016. 12. 20.
200,000원, 2017. 1. 10. 2,000,000원, 2017. 1. 13. 670,000원, 2017. 1. 23. 500,000
원, 2017. 2. 14. 500,000원, 2017. 3. 14. 300,000원, 2017. 4. 13. 4,000,000원, 2017.
4. 21. 2,000,000원, 2017. 5. 3. 5,000,000원, 2017. 5. 11. 300,000원, 2017. 5. 16.
500,000원, 2017. 5. 19. 500,000원, 2017. 6. 20. 2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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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의 급여를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다가 2016. 10.경부터는 현장관리인 F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직원에 불과한
현장관리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는 F의 계
좌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2016. 9.경까지는 피고의 계좌에서 원
고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비교적 정기적으로 송금된 반면에, 그 이후에는 F의 계좌에서 적
게는 150,000원에서 많게는 20,000,000원까지 불규칙적인 액수의 돈이 부정기적으로 송금되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계좌에서 원고의 처 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의 급
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현장소장인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근로시
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
저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는 위 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
사하는 근로자'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업 경영상 중요한 직무와 책임이 있어 근로기준
법 소정의 근로시간·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
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위와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 책임 및 권한, 근무태양, 회사 내에서의 처우 등 그 실체적인 면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경영방침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
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관계에 있는지,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의 근무
시간에 자유재량권을 가지는지, 관리직 수당 등 그 직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등을 기
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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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 즉 ① 원고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과 그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공사현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경영방침의 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등 노무에 관한 지휘권한을 일부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감독하거나
상급직원으로서 근태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의 공사현장에는 원고의 상급직
원이자 원고에 대한 관리 인력인 현장총괄관리인 F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가 다른
현장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출퇴근에 있어 제약이 덜 했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인 현장소장도 이 사
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현장소장에 대해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
하는 계약상의 근거는 확인할 수 없어 원고에게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
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직책수당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았으
나,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와의 처우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그것이 단순히 현장 관리자
로서의 추가적인 업무수행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어 경영자와 일체적 관계로서 부담하는 막중한 경
영상 책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82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9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10,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
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연차휴가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3. 2.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이 153,110원(= 월 급여 4,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2,296,650원(= 153,110원 × 1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2,296,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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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6. 3. 2.부터 2017. 6. 16.까지 총 472일이고, 퇴직 전 3개월인
2017. 3. 17.부터 2017. 6. 16.까지 92일 동안의 급여는 합계 12,068,817원<각주1>인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31,182.79원
(= 12,068,817원 ÷ 92일, 소수점 두 자리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평균임금과 원고의 계속근로기
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5,089,170원(= 131,182. 79원 × 30일 × 472/365,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
금 7,386,514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089,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474,177원(= 임금 27,048,753원 + 연차휴가수당 2,296,650원 + 퇴직금
5,089,170원 - 공탁금 5,960,396원<각주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
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관리
상 과실로 인하여 시공 과정에서 배연창, 방화문, 창호 등의 규격이 소방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
게 설치되었고, 피고는 하자보수비용 32,58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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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32,5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관
리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
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7,090,517원의 급여를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으로 초과 지급된 7,090,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
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2017. 3.경부터 2017. 6. 16.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이 아닌 충북 증평군 I 공사
현장에서 근무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3.경부터 2017. 6. 16.까지 충북 증평군 J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
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충북 증평군 J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급여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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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2017. 3. 17.부터 2017. 3. 31.까지의 급여 1,935,484원(= 4,000,000원 × 15/31) + 2017년 4월분 급여
4,000,000원 + 2017년 5월분 급여 4,000,000원 + 2017. 6. 1.부터 2017. 6. 16.까지의 급여 2,133,333원(=
4,000,000원 × 16/30)
각주2: 원고는 위 공탁금을 미지급 임금 등의 원금에서 공제함을 자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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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