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18가단502314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3,986,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2022.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5. 4.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부천시 원미구 D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7. 13.경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체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2. 26.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상1층 주차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던 중 철서포트를 해체하고 마지막 철서포트를 해체하기 직전 슬라브판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슬라브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2 흉추 파열성 골절, 흉추부위 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포함) 184,300,310원, 간병급여 97,066,82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1. 3. 1.부터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1급 8호)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피고 B이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 공제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6,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든 증거들, 을 2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안전하게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하여 안전한 해체 방법과 순서를 정하고, 해체작업을 할 근로자들을 상대로 그에 대한 충분한 안전 조치나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거푸집 동바리에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에 관한 충분한 구조검토와 교육을 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해체 작업 전 구조검토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은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으로, 작업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방법에 관한 특별교육이 필요한데[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단서, 제31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별표2, 같은 조 제4항 제1호],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사업주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과 같은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 제1호].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전 위험성 평가와 그에 따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거푸집 동바리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붕괴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도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와 같은 작업을 해 왔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도 해체팀장으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거푸집 동바리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해체 작업에 관한 안전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작업 순서와 방법을 정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 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5 내지 9,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원고는 H생 남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1세 8개월 남짓이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감정일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68.4% 정도로 단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여명종료일을 2044. 3. 13.로 본다.

2)

소득

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급여를 수입상실액의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동안 종사하여 온 직종 및 그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처 변경의 내력, 수령하여 온 급여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에서 받은 월 급여를 장래 수입상실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참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 형틀목공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 소득금액이 35,669,891원으로 월소득 환산시 2,972,4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형틀목공의 사고 당시 월소득인 3,529,482원(= 노임단가 160,431원 x 22일)에 미치지 못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3년 간의 평균 월소득은 2,444,849원[= (2013년 소득 28,070,000원 + 2014년 소득 24,274,700원 + 2015년 소득금액이 35,669,891원) ÷ 36개월]으로 그보다 훨씬 적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갑15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1월, 7월에 각 1일, 같은 해 8월에 7일, 같은 해 9월에 5일간 각 근로한 내역만 확인되는 바, 원고는 일용직으로 고정적 수입이 없고 그 수입액의 변동이 큰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노임을 정년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을 것임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로서 건축에 관하여 일정부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 60세까지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특별인부’ 직종에 따른 노임을, 그 이후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비자(F-6)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체류허가기간까지만 국내 임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원고의 모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7 내지 9, 14,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기는 하나 소외 I와 혼인하여 결혼이민비자(F-6)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슬하에 자녀 J를 두고 부양하고 있는 점, 또한 2008. 11.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서 2024. 11. 6.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고, 대한민국으로의 귀화신청도 하였던 점,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고 국내에 주거용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체류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가동연한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체류허가기간 이후 모국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가)

경험법칙상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2034. 4. 21.까지 위 특별인부 직종에 따른 노임, 그 이후 만 65세가 되는 2039. 4. 21.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월 평균 22일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근로일수가 감소되는 근로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18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전체 근로자의 최근 월 평균 근로일수, 앞서 본 것처럼 이미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개별직종노임 단가 중 형틀목공이 아닌 특별인부,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간별로 적용하는 이상 원고에게 과대배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월 가동일수는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IX-B-4항 적용]로 인정한다.

5)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695,981,128원(= 사고일로부터 2021. 2. 28.까지 173,654,197원 + 2021. 3.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9. 4. 21.까지 522,326,931원)을 인정한다.

6)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 공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로, 사고일로부터 2021. 2. 28.까지에 대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포함) 184,300,31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음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공제를 위해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92,577,082원(=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130,649.31원 x 1,47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이 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일시금을 각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하면, 휴업급여기간의 일실수입 173,654,197원은 휴업급여액 184,300,31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남는 것이 없고,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은 329,749,849원[=522,326,931원 – 192,577,082원)이 남게 된다.

나.

기왕치료비 : 29,746,219원(갑 5호증의 1 내지 49)

피고는 상급병실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상급병실료를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기왕치료비로 29,746,219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① 신경외과 진찰, 물리치료, 합병증 검사, 투약(매년 소요비용 합계 5,517,400원), ② 비뇨기과 배뇨장애에 대한 진료, 투약, 신장, 방광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검사 및 치료, 감염치료, 자가도뇨(매년 소요비용 합계 2,219,618원), ③ 비뇨기과 발기부전 치료(매년 1,658,880원 소요)가 각 여명기간 필요하고, 또한 ④ 반흔제거를 위한 성형외과 치료(소요비용 11,100,000원)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9. 2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또는 1회 위 각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 122,970,927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라.

보조구

원고에게 활동형 휠체어(756,000원, 수명 5년), 욕창방지용 방석(500,000원, 수명 3년)이 여명기간 동안 각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22. 9. 24.에 해당 비용을 최초로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4,374,262원이 된다.

마.

개호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하지 완전마비가 발생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목욕, 착탈의, 배변, 배뇨, 운동 등의 일상생활을 도와 줄 개호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체감정의의 의견, 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연령, 치료기간,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1. 25.까지는 1일 8시간, 그 다음 날부터 2017. 1. 25.까지는 1일 6시간, 그 다음 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44. 3. 13.까지는 1일 4시간 각 도시 성인여성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 385,588,807원이 개호비 손해가 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97,066,8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를 위에서 인정된 개호비에서 공제하면(위 간병급여 지급기간에 상응하는 기왕개호비가 간병급여를 상회하므로, 기간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개호비에서 공제한다), 원고의 개호비는 288,521,987원(= 385,588,807원 - 97,066,820원)이 남게 된다.

바.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65%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503,986,108원[= (일실수입 329,749,849원 + 기왕치료비 29,746,219원 + 향후치료비 122,970,927원 + 보조구 4,374,262원 + 개호비 288,521,987원) x 65%]

사.

공제

E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재해보상보험금 200,000,000원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아.

위자료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과실 비율, 원고의 나이,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과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인정금액 : 70,000,000원

자.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73,986,108원(= 재산상 손해액 503,986,108원 - 공제금 200,000,000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