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31,080,622원에 대한 2017. 2. 15.부터 2019. 6. 1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B의 27,341,489원에 대한 2017. 2. 25.부터 2019. 6. 1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080,622원, 원고 B에게 27,341,4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2.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리조트 개발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제천시 F 리조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 A는 2008. 7. 21.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 31. 퇴사하였고, 원고 B는 2013. 9. 6.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2. 10. 퇴사하였다.
원고 A는 2018. 4. 6.부터 2018. 10. 8.까지, 원고 B는 2013. 9. 6.부터 2018. 4. 6.까지 C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C은 2008년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E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3. 1.경부터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E는 2017. 4. 3.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9. 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8. 12. 2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C은 2019. 6. 17.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18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는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근무 당시 C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사내이사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6. 11.경까지 원고 A에게 월 5,186,150원, 원고 B에게 월 4,759,400원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 온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E, C, H 등을 포함한 이른바 'I그룹'의 회장인 J의 지시에 따라 C의 임원이자 J의 최측근인 원고들에게 2016. 11.까지 보수를 지급하였던 것이고 J의 경영권이 박탈된 2016. 12.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7, 18,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C은 원고 A가 퇴사한 이후 원고 A에게 22,617,038원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③ 원고 A는 C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8. 4. 6.이 되어서야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실질적인 임원으로서 2013. 1.경부터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 대부분의 직원을 감원하여 소속 직원으로 원고들과 G만이 남게 된 상황에서 C은 회사의 존속을 위해 일정수 이상의 임원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 B에게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 B가 이를 승낙하여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B가 C의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내이사 취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가 C의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⑥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빌라동, 클럽하우스)과 관련한 정산 업무, 공사가 중단된 부분(호텔동)의 토류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들은 C에서 퇴사하자마자 모회사인 E에 고용되어 시설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C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근로 제공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퇴사할 때까지 준공 업무, 정산 업무, 토류판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3. 1. 경 이후에는 원고들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모회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E의 경영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C이 2013. 1. 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C이 대부분의 직원을 감원하여 소속 직원으로 원고들, G만이 남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6. 11. 까지 원고 A에게 월 5,186,150원, 원고 B에게 월 4,759,400원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 왔는바, 원고들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I그룹 회장 J의 지시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C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빌라동, 클럽하우스)과 관련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정산 업무, 공사가 중단된 부분(호텔동)에 설치되어 있는 토류판 관리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공사가 재개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그룹 회장 J는 2015. 9.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구속 중에도 면회를 오는 원고들 및 G을 통하여 C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3. 1.경 이후에도 퇴사할 때까지 C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금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5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이 미지급한 임금은 원고 A는 합계 10,372,300원(= 2016년 12월분 5,186,150원 + 2017년 1월분 5,186,150원), 원고 B는 합계 11,218,560원(= 2016년 12월분 4,759,400원 + 2017년 1월분 4,759,400원 + 2017년 2월분 1,699,760원)인 사실, C이 미지급한 퇴직금은 원고 A는 20,708,322원(= 43,325,360원 - 기지급 퇴직연금 22,617,038원), 원고 B는 16,122,92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임금과 퇴직금의 원금 합계액으로 원고 A에게 31,080,622원(= 임금 10,372,300원 + 퇴직금 20,708,322원), 원고 B에게 27,341,489원(= 임금 11,218,560원 + 퇴직금 16,122,92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부분
2019. 6. 17.(파산선고일)까지 발생한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23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가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원고 A는 2017. 2. 15.부터, 원고 B는 2017. 2. 25.부터 C의 파산선고일인 2019. 6. 1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파산절차에 의해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019. 6. 18. 이후 발생한 부분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C의 파산선고 다음날인 2019. 6. 18.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1,080,622원, 원고 B에게 27,341,4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19. 6. 17.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