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34,092,000원, 피고 C는 16,759,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6. 11. 16., 피고 C는 2008. 7. 1. 원고에 입사한 자들이다.
원고가 2004. 7. 1. 임직원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학자보조금 지급기준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지침 제3조에 따라 피고 B은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진학대상자로, 피고 C는 D대학교 공학대학원 진학대상자로 각 추천되었다.
피고 B은 2009. 12.경, 피고 C는 2011. 7.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대학원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 간에 동일하다)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1) 피고 B은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4학기 동안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에게 학자금 합계 34,092,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2011. 9.경부터 2014. 2.경까지 5학기 동안 D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방재안전관리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에게 학자금 합계 18,770,1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5. 9. 1.자, 피고 C는 2015. 7. 20.자로 원고에서 퇴직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5. 10. 2.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학자금 수혜기간별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 및 서약서에 따라 지원받은 학자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2015. 10. 14.까지 원고의 계좌로 학자금을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입금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이 각 도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퇴사한 후 피고 C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학자금 18,770,100원에서 2,010,860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188,360원 + 중도세액정산금 35,750원) - (건강보험료 199,030원 + 고용보험료 14,220원)]을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침 및 서약서에 정한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대학원을 졸업한 때부터'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한 때부터'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위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지침 및 서약서에는 의무복무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같은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직원에게 각종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기업체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함에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직원이 교육을 최종적으로 마친 후(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대학원을 졸업한 후를 말한다)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지침 제8조에서 학자금 반환사유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와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2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후자의 사유는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무복무기간은 피고들이 대학원을 각 졸업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4학기 동안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대학원 졸업일인 2012. 2.경부터 4년간, 피고 C는 5학기 동안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대학원 졸업일인 2014. 2.경부터 5년간 각 재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은 2015. 9. 21., 피고 C는 2015. 7. 20. 각 퇴사함으로써 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학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4,092,000원, 피고 C는 16,759,240원(= 학자금 18,770,100원 - 공제액 2,010,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고, 피고들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게 된다. 따라서 2015. 10.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침 및 서약서 중 의무복무기간 전 퇴직시 학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한 부분은 구체적 형평에 대한 고려 없이 어느 경우에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판단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침 및 서약서 중 반환약정 부분이 의무복무기간 전 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학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퇴직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이나 일할 계산 방식에 의한 반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대학원 진학대상자로 추천된 후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지침 및 서약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점(피고들은 위 서약서 중 반환약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위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피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한 것은 피고들이 그 비용을 활용하여 얻은 성과물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리라는 점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을 위하여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원고로서는 그 기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으로 학위를 취득하였는바, 피고들이 학위를 취득한 것이 그 취득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 인맥 등을 통하여 원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개인적인 경력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피고들이 전적으로 또는 원고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인데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의무복무기간으로 정한 기간인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반환의무의 범위 역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⑤ 피고들이 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학자금은 물론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고, 대학원 졸업은 회사에도 이익이 되지만 피고들에게도 혜택인 점을 고려할 때, 대학원 재학기간 동안의 근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의무복무기간은 피고들이 대학원을 졸업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 및 서약서 중 반환약정 부분이 의무복무기간 전 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학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반환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당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의무복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학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의 반환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 C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산 완료 주장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가 퇴사하자 위 피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학자금에서 임의로 공제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지침 및 서약서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학자금에서 위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위 피고가 학자금 반환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무복무기간 준수 주장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서약서의 의무복무기간은 위 서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피고 B은 의무복무기간 4년이 모두 경과하였고, 피고 C는 의무복무기간 5년 중 4년 17일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학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 C는 학자금 18,770,100원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인 3,585,531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서약서의 의무복무기간은 피고들이 대학원을 졸업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계 항변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 C의 동의 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188,360원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수당 2,188,3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수당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학자금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학자금 반환의 보전 조치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188,360원을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앞서든 각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 피고 퇴사 이후 위 피고에게 퇴직금 37,280,480원에서 학자금 18,770,100원을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는데, 위 피고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학자금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 전액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점, ② 반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188,360원을 학자금 중 일부로 공제하겠다고 하였는데, 위 피고는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은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피고 B에게도 위 피고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또는 미지급 수당에서 학자금을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피고 B이 이의를 제기하자 학자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가 위와 같은 공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수당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중도세액정산금에서 피고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뺀 금액이다.
각주2) 2015. 10. 2.자 내용증명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