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232,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5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맞춤운동 인터넷 처방 및 컨텐츠 개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 피고는 2008. 9.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가맹점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7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고의 퇴직금은 29,745,389원이다.
한편 피고는 2015. 7.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A 반포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4조는 "본사는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발한 다음의 권리를 가맹점에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 등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 등록된 권리 3. 필요한 상품을 공급받을 권리 4. 회원등록관리 기술(know-how)과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5. 기타 본사가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가맹점은 본사의 영업지역권과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가입비 삼천만원, 교육비 이천만원 합계 오천만원(부가세 별도)을 가맹비로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본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비와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가맹점은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가맹비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7. 4. 11.경 원고 회사에 2017. 6. 30. 계약기간 만료로 위 가맹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입비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가입비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가맹비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 회사에 가입비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가입비 명목의 가맹비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가입비를 할인하여 나머지 가입비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육비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교육비 22,000,000원을 가맹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한편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실제로 원고 회사로부터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규정 및 위 교육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육비 명목의 가맹비는 원고 회사가 개발한 등기, 등록된 권리 등과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로도 보이는바(가맹점주의 용이한 사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그 내용 등을 모두 알아 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교육비 명목의 가맹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교육비 명목의 가맹비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반소는 본소 청구와 상호 관련성이 없고,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7. 8. 12.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고, 그 후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 2018. 2. 9. 제1회 변론기일이 있은 후인 2018. 3. 20.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거기에다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가 원고가 구하는 가입비 지급 등의 본소 청구의 방어방법 등과 견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채권으로써 상계의 항변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반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29,745,3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2012. 9. 이후에는 위 퇴직금 부분을 퇴직연금에 적립하여 이를 피고가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초 피고와 원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9,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 제출의 위 각 증거 및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2012. 9.경부터 피고의 급여 중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였고, 그 후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연금 14,367,171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급여의 일부를 적립한 것으로 피고가 위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써 피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와 원고 회사 사이에 당초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약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급여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9,745,38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상계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1. 현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채권은 47,978,082원{= 44,000,000원 + (44,000,000원 × 0.15 × 220/365,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 29,745,389원으로써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중 지연손해금 3,978,082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5,767,307원(= 29,745,389원 - 3,978,082원)이 원금 44,000,000원에 충당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원금 18,232,693원(= 44,000,000원 - 25,767,307원)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232,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