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8,502,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은 2017. 7. 23. 08:58경 D 쏘렌토 승용차(위 사고현장약도의 #1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F사거리 방면에서 G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86.1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러자 빗길에 피고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맞은편 차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량(위 사고현장약도의 #2차량, 이하 "#2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5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5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위 사고현장약도의 #3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차량은 위 충격으로 내리막길로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K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위 사고현장약도의 #4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