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5. 선고 2018가단527075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경 학교법인 G으로부터 화성시 H 지상에 I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11. 3.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AL창호 및 커튼월 공사를 공사대금 4,2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3. 15.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2011. 6. 1.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커튼월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44,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6.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2)

이후 K은 2011. 11. 30. J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284,436,88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5.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K이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용역인원을 확보하여 J이 지정하는 업무에 투입하고 J이 그에 대한 노무비로 K에 28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라.

1) 원고들은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의 일부인 외벽 실리콘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K으로부터 원고 A는 5,460,000원, 원고 B는 11,060,000원, 원고 C은 8,540,000원, 원고 D은 6,160,000원, 원고 E은 17,78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K을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819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들은 '직상 수급인인 J이 K에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K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J은 근로기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J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35350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27. 'J의 K에 대한 재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판단

살피건대, 원수급인인 피고로부터 J(직상 수급인)과 K(하수급인)에 이르기까지 2차례에 걸쳐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들은 K의 근로자로서 K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전문에 따라 K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5,460,000원, 원고 B에게 11,060,000원, 원고 C에게 8,540,000원, 원고 D에게 6,160,000원, 원고 E에게 17,7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후문에는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3. 2. 28. 직상 수급인인 J에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행사할 수 있는 피대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원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이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L조합이 보증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책임 소멸확인원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시공 완료 청산함에 있어 공사대금 및 대금지급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피해보상비 등 귀사(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공사 관련 채권이 최종 계약금액으로 청산되었으므로 차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민·형사, 행정, 하도급법 등 제법규상의 소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청산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선고일인 2013. 5. 21.에 앞서 피고가 J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 4,309,685,440원을 모두 변제하여 위 판결 선고 당시에는 J이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청산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전문을 근거로 피고에게 임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후 J과 하도급대금의 정산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산을 하였으므로, 피고와 J 사이의 정산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0조 제6항 제1호에 '피고는 J이 노임 등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J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노임 등 해당분의 지급을 유보하고 J이 본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고용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 지급을 완료한 후에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조항은 피고가 J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닌 점, ② 설령 피고에게 직접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J의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J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K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점(원고들이 K의 근로자들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J과 K 사이에 재하도급대금의 정산이 안 되고 있던 중 피고가 직접 K과 정산절차를 거쳐 미지급 공사대금을 하자보수비로 예치하였는데, 위와 같이 예치된 하자보수비에는 원고들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K과 정산절차를 거쳐 미지급 공사대금을 하자보수비로 예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이 2012. 10.경 K에 '기성고에 따른 재하도급대금 중 기지급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자보수비로 예치한다.'고 통지한 후 K에 대한 미지급 재하도급대금 88,093,300원을 하자보수비로 예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갑 제9호증 정산보고서는 피고가 아닌 J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