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300,944원, 원고 B에게 10,656,8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 약 1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향악단 공연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 A는 2005. 6. 1., 원고 B는 2005. 8. 8.에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교향악단 단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운영규정 및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300,944원, 원고 B에게 10,656,8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3076
판결선고
202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피고 운영규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5일의 기본 연차휴가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휴가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7,300,944원, 원고 B에게 10,656,8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공연이나 전체 연습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 연습을 하는 날은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원고들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개인 연습시간을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개인연습일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그 밖에 근로의무가 있는 날 결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원고들의 근무 장소는 피고가 지정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공연 및 연습 등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연 및 연습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공연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개인 연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공연과 전체 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피고는 연간 공연(Program) 및 전체 연습(Rehearsal) 일정을 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상 공연을 시작하기 한 달 전쯤에 원고들에게 개인용 악보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각 공연별로 피고의 예술감독 등의 지휘 아래 피고의 연습실에서 평균 3~4회 정도 전체 연습을 하였고, 피고의 시설 내에 단원들의 개인 연습을 위한 연습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수시로 개인 연습을 하였는바, 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시설 내에서 개인 연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 연습을 위해 원고들에게 개인용 악보를 제공하고 공연 및 전체 연습을 통해 악보 연주에 숙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 연습시간을 사실상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개인 연습시간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산정기간에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매년 80% 이상 출근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9일 또는 20일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피고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원고들의 개인 연습일을 출근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유급휴일에 연차휴가가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의 개인 연습일이 원고들의 출근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가 별지 원고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기재와 같이 원고 A는 7,300,944원, 원고 B는 10,656,83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12. 22.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6년분부터 2018년분까지의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7,300,944원, 원고 B에게 10,656,83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300,944원, 원고 B에게 10,656,8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