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112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정의 날 행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9,437,397원 및 그 중 88,210,000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1,227,397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2. 7.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4. 1.부터는 주식회사 C의 D금융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 11.경 주식회사 C이 피고에 합병된 이후 2002. 6. 1.부터는 피고의 D금융팀 지점장으로 겸임하여 근무하였으며, 2003. 9. 1.부터 2003. 12. 1.까지 피고의 D금융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3. 7. 2. 견책(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 2004. 4. 16. 정직(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2005. 10. 25.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의 징계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는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의 무효 확인과 이 사건 견책, 정직으로 감액된 임금 및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244,355,763원,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13,000,000원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5가합21993).

위 법원은 2016. 8. 30. 이 사건 견책, 정직은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시효로 소멸된 부분을 제외하고 2012. 9.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인 278,754,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6,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2016나2060844), 원고는 항소심에서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원금 부분을 1,276,835,763원으로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을 축소하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7.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2017다229284), 대법원은 2017. 9. 12. 원고의 정년이 2017. 5. 31.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 중 임금청구 부분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하고, 항소심 판결 중 확정된 부분을 '선행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3. 피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최고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 기록을 삭제하고, 원고의 퇴직일을 정년일자인 2017. 5. 31.로 변경하였으며, 2017. 9. 19.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7. 9. 29. 원고에게 2017. 5.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183,672,09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련 사건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미지급 복지연금, 가정의 달 행사비,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1.부터 2017. 5. 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법한 견책, 정직, 해고로 인한 위자료 합계 221,387,42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복지연금, 미지급 가정의 달 행사비 청구 부분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 사건에서 '2012. 9. 18.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인 278,754,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행 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복지연금 청구, 미지급 가정의 달 행사비 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모두 미지급 임금청구권으로 동일하다.

원고가 선행 사건에서 일부청구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가정의 달 행사비 청구 부분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퇴직금운영지침 제25조는 복지연금이란 직원의 복리증진과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연금신탁 또는 신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라. 고 정의하고, 제34조 제1항은 퇴직시까지 복지연금을 중도해지 및 전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년퇴직일인 2017. 5. 31. 이후에야 피고에게 복지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복지연금 청구 부분은 선행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 중 가정의 날 행사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복지연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퇴직금 운영지침 제28조에서 복지연금액은 은행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은행지원금은 통상임금의 15%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05. 11.부터 2017. 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복지연금이 합계 88,21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복지연금 88,2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복지연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2. 26.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5. 2. 25.까지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보수·퇴직금운영지침 제34조 제1항에서 퇴직시까지 복지연금을 중도해지 및 전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5.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미지급 복지연금채권은 원고의 퇴직일인 2017. 5. 31.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151,172,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9. 29.이 되어서야 이를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151,172,096원에 대하여 2012. 6. 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45,699,531원(= 151,172,096원 × 6% × 1,839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거나, 사용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실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게 퇴직금 183,672,09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6. 1.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 원고는 이의 없이 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2017. 9. 29. 에서야 비로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2012. 6. 1.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2016.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선행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6,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보수·퇴직급여규정 제16조에서 보수지급일을 매월 21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7. 5. 31.까지 매월 임금 6,500,000원에 대하여 각 그 지급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아래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7. 9. 19.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인 21,227,397원(= 6,500,000원 × 20% × 5,960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위법한 견책, 정직, 해고로 인한 위자료

1)

원고의 주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는, 위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부터 선행 판결이 확정된 2017. 9. 12.까지 12년 동안 금융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견책 또는 정직의 일부 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비록 후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원고는 일부 정직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하 직원인 E이 작성한 기업신용평가결과를 승인한 점,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를 하였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금융회사에 취업할 가능성이 추상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복지연금과 2016.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09,437,397원(= 88,210,000원 + 21,227,397원) 및 그 중 미지급복지연금 88,21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2005. 11.부터 2017. 6.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05. 11.부터 2017. 6.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복지연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과 2016.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1,227,397원에 대하여 원고의 2017. 9. 13.자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정의 날 행사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가정의 날 행사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각주1) 원고는 소장 제15면에서 위 합계액을 221,386,928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복지연금 88,210,500원을 88,210,000원으로 잘못 기재함에 따른 오기로 보인다. 소장 제1면 청구취지 기재에 비추어 이 부분을 221,387,428원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