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5,571,021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0,446,043원, 피고(반소원고) D에게 9,129,9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4. 8. 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150,000,000원, 계약기간을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로 각 정하여 'F' 프로젝트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G 사이의 각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5. 5. 19.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387,000,000원, 계약기간을 2015. 5. 19.부터 2016. 3. 21.까지로 각 정하여 'H' 프로젝트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4. 1. G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375,000,000원, 계약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각 정하여 'I' 프로젝트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제3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G이 체결한 제2용역계약 내지 제3용역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안특약 조항(이하 '이 사건 보안특약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피고들의 업무수행
피고 B는 2014. 4. 14. 원고와 사이에 최초 계약금액 월 5,000,000원(세금 3.3% 공제), 계약기간 2014. 4. 14.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한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4회에 걸쳐 계약기간의 종료시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계약기간은 2017. 3. 31. 만료되었다.
피고 C은 2014. 8. 18. 원고와 사이에 최초 계약금액 월 4,600,000원(세금 3.3% 공제), 계약기간 2014. 8. 18.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한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체결한 후 4회에 걸쳐 계약기간의 종료시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계약기간은 2017. 3. 31. 만료되었다.
피고 D은 2014. 8. 1. 원고와 사이에 최초 계약금액 월 2,700,000원(세금 3.3% 공제), 계약기간 2014. 8. 1.부터 2014. 8. 29.까지로 정한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후 5회에 걸쳐 계약기간의 종료시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위 계약기간은 2017. 3. 31. 만료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프리랜서 형식의 위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G 내 근무장소에서 제1용역계약 내지 제3용역계약의 각 프로젝트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갱신 당시 피고들에게 각 교부하였던 '기본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B, C과 주식회사 J 사이의 자문 및 용역공급계약 체결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7. 3. 1. G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K' 프로젝트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J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J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에는 '총 13식의 정보시스템(응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총 172식의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신 기술인증시스템 및 기술거래시스템 운용 협조요청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 B, C은 원고와의 이 사건 각 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7. 5.경 J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5. 1.부터 2018. 2.경까지로 정하여 J의 이 사건 용역업무와 관련한 자문 및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1.부터 각각 피고 B는 J의 이 사건 용역업무 중 '연구자지원시스템(신규사업지원), 기술인증업무관리시스템, 문서중앙화(ECM)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피고 C은 J의 이 사건 용역업무 중 '그룹웨어, ERP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7. 5.경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84,000,000원(세전)을, 피고C은 같은 기간 합계 66,000,000원(세전)을 위 자문 및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보수로 지급받았다.
피고들의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신고 및 사건처리결과
피고들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L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 안양지청은 피고들의 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L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는 2018. 2. 23. L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에 따르면, 피고 B의 퇴직금은 15,571,021원, 피고 C의 퇴직금은 10,446,043원, 피고 D의 퇴직금은 9,129,921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