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 1. 1. 피고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3. 16. 피고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11. 17.부터 2015. 3. 16.까지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 및 개정
피고는 2006. 12. 22.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 제33조 제2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는데, 위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 당시의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기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는 2009. 3. 4.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2009. 3. 4.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한다)을 개정하여 '임원의 퇴사 시에는 퇴직 당시의 본봉에 기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준 지급률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2009. 3. 4.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1. 12.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2012. 1. 1.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4. 12.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다만 이에 따라 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2014. 12. 11.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한다)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앞서 본 2012. 1. 1.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과 차이가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각 개정하면서 원고에게 그 개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
피고에서 퇴직할 무렵 원고가 받은 급여
원고는 피고에서 퇴직할 무렵인 2015. 2. 피고로부터 10,416,667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았다.
원고의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C(피고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이다)은 2016.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2480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 채권의 2분의 1 중 청구금액(1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6.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5282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은 2016.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2009. 3. 4.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부회장인 원고는 '퇴직 당시의 본봉 × 기준 지급률 × 근속년수'와 같은 산식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근속년수가 5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지급률의 1/2를 지급받게 되는데(2009. 3. 4.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원고의 퇴직 당시 본봉은 10,416,667원이고, 부회장에 대한 기준 지급률은 '5'이며, 원고의 재직기간은 15년 2개월 16일(2000. 1. 1. ~ 2015. 3. 16.)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807,291,692원(= 본봉 10,416,667원 × 기준 지급률 5 × 재직기간 15.5년)(원 미만 버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퇴직금 원금의 1/2 정도, 지연손해금의 1/2 정도로 각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C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 채권의 2분의 1 중 1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하여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2006. 12. 22. 최초 제정된 이후 세 차례(2009. 3. 4., 2011. 12. 20., 2014. 12. 11.)에 걸쳐 각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할 당시 시행 중이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2014. 12. 11.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원고의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할 당시 적용되고 있던 2014. 12. 11.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90,625,000원[= 직전 1년간 원고의 총 급여 125,000,000원 ÷ 10 × 원고의 재임기간 15.5년 × 지급배수 1.5]이다.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C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 채권의 2분의 1 중 1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00,000,000원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에 대하여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한편, 주식회사에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방식이 정해졌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퇴직금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법의 일반원칙상 위와 같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퇴직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용계약의 당사자인 이사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퇴직금 산정방식을 사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더라도 해당 이사가 그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해당 이사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06. 12. 22.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 제33조 제2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위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 당시의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기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부회장에 대한 지급 기준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직급 체계상 부회장이 전무이사나 상임감사보다는 상위직급인 점에 비추어 보면 부회장인 원고에 대한 지급 기준율은 적어도 전무이사나 상임감사에 대한 기준 지급률과 같은 '5.5'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당시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방식이 정해졌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후 피고가 2009. 3. 4.과 2011. 12. 20., 그리고 2014. 12. 11. 세 차례에 걸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고, 그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지급액이 종전보다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임용계약의 당사자인 원고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자체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위와 같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만약 이와 달리 일단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방식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해당 임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다시 개정할 수 있고 그 개정 규정의 효력이 언제나 해당 임원에게 미친다고 본다면, 다수 주주의 의사에 따라 사후에 얼마든지 해당 임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이 가능하게 되는바, 이는 계약법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임원의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범위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부회장인 원고는 '(퇴직 당시의 연봉 ÷ 12) × 기준 지급률 × 근속년수'와 같은 산식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이 경우 근속년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지급률의 1/2를 지급받게 되는 사실, 원고의 퇴직 당시 월 급여는 10,416,667원이고, 원고의 재직기간은 15년 2개월 16일(2000. 1. 1. ~ 2015. 3. 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회장인 원고에 대한 기준 지급률은 적어도 전무이사나 상임감사에 대한 기준 지급률과 같은 '5.5'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888,020,861원(= 월 급여 10,416,667원 × 기준 지급률 5.5 × 재직기간 15.5년)(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C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 채권의 2분의 1 중 1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C이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370,000,00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C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한 다음 날인 2015.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위와 같은 임금 등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1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이 결정한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인 D(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아버지이다)으로부터 피고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달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에 입사하여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를 경영하는 데 조력해 온 점, ② 원고는 2006. 11. 17.부터 2015. 3. 16.까지 피고의 등기이사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원고의 부회장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의 재직기간을 15년 '3개월' 16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3개월'은 '2개월'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