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7. 5. 발주자인 X대학교로부터 Y 생활관 화장실 및 공용공간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882,000,000원, 공사기간 2017. 7. 5.부터 2018. 8. 18.까지(1차: 2017. 7. 5.부터 2017. 8. 18.까지, 2차: 2018. 6. 22.부터 2018. 8.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7. 7. 5.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400,000,000원(1차: 1,200,000,000원, 2차: 1,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4.부터 2018. 8. 18.까지(1차: 2017. 7. 4.부터 2017. 8. 18.까지, 2차: 2018. 6. 22.부터 2018. 8.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 A, B, C(AA 대표)와 AB 등은 다음과 같이 Z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았다. AB의 대표자는 AC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AC의 남편인 AD인데, AD는 Z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기도 하다.
원고 4(D) 내지 22(V)는 AB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동원되어 설비공사를 시행한 인부들이다.
원고 A, B, C와 AB은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Z으로부터 원고 A은 합계 97,043,348원(금속공사: 79,861,530원, 타일공사: 17,181,818원), 원고 B는 16,480,000원, 원고 C는 109,900,000원, AB은 57,202,000원의 공사대금을 각 지급받지 못했다.
한편 Z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1162호(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4건에 관한 공사대금 합계 574,5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8. 12. “피고의 Z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30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44,000,000원이나, 피고의 Z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시공 및 하자 보수비 손해배상채권 455,624,603원(미시공보수비 108,054,646원, 하자 보수비 347,569,957원 이외에도 지체상금 140,400,000원, 피고 직접 지급한 공사비 21,562,000원, 공사 중 파손된 가구 상당 손해배상금 51,710,600원이 추가로 인정되었 다)이 포함된 739,204,137원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Z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공통의 주장
Z이 재하도급받은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발주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Z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급능력이 없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의 경우 Z과 사이에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4(D) 내지 22(V)의 경우 피고가 2017. 9. 14. 위 원고들에게 직접 하도급대급을 지불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의 채권은 임금채권이므로,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Z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Z에게 일괄 하도급하면서 Z의 실질적 대표인 AE을 피고의 직원처럼 가장하였고 AE에게 피고 회사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AE은 Z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AD에게 피고의 명함을 교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AD는 피고의 명함을 사용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한 거래를 하고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 B의 주장
원고 A, B는 설사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Z이 2018. 4.경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A에게 97,043,348원을, B에게 16,480,000원을 각 양도하고 2018. 5. 16.경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7,043,348원, B에게 16,480,000원의 양수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 공통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하도급법에 근거한 주장에 관한 판단
하도급법 관련 규정
판단
X대학교가 피고에게, 피고가 Z에게 이 사건 공사를, Z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원고 A, B, C, AB(대표자: AC)에게 순차적으로 각 하도급 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 의하여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보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에서 정한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거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원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수급사업자’는 위와 같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Z이 위와 같은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거나 Z과 재하수급인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거나 Z이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 4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
판단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나, 하도급법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규정들이 적용된다(하도급법 제3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한편 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전에 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이 하수급인(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반면 하도급법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으로 하도급법이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 지급청구권도 하도급법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Z이 원고들 또는 AB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보증서도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가 Z에 대한 하자보수 등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Z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Z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Z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피고에게 지급할 하자보수비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Z에 대항할 수 있었던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직불동의서 등에 근거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가 각 2017. 9. 27. Z과 사이에 “Z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있어 일용직 임금을 일용직 대표 A과 B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 4(D) 내지 22(V)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원고 M, G와 피고 사이에 2017. 9.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원고 A, B와 Z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그 작성주체가 아니어서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의 대표이사 AF, Z 소속 AG 차장과 원고 4(D) 내지 22(V)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원고 G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인 2017. 9. 22. “2017년 7, 8월 노무비가 총 43,760,000원이고 AH 반장에게 13,500,000원을 지급하여 최종 미지급액은 30,260,000원이며, 피고가 Z에 이를 지급하면 Z이 즉시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되, 학교에 소요분쟁 발생 시에는 미지급됨”이라는 내용의 정산협의를 한 점, 이후 피고는 위 정산협의에 따라 2017. 9. 22. Z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Z이 원고 4(D) 내지 22(V)의 일부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원고 M, G 등 원고 4(D) 내지 22(V)는 이 사건 확약서에서 약정한 기일까지 각종 진정사건의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 사건 1심 판결에서 Z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피고의 Z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채권과의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와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판단
원고 A, B, C는 Z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자로서 위 원고들의 Z에 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지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위 각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 A,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원고 4(D) 내지 22(V)의 경우 공사인부로서 AB 대표자에 대해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G, M은 2017. 9. 14. “AB이 Z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자재비와 노무비 일부에 8,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억 3,300만 원은 AB AD가 착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AF, Z 소속 AG 차장과 원고 G는 2017. 9. 22. 최종 미지급 노무비가 30,26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Z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정산협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가 같은 날 Z에게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점, 한편 AB이 Z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B이나 Z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상 수급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무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3, 4, 5호증, 을 제4, 7,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 C와 AB은 Z을 상대방으로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 A과 B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1~2달 후인 2017. 9. 27. Z을 원사업자로 기재한 직불동의서에 날인한 점, Z 명의로 원고들에게 일부 공사대금이 입금된 점, 피고가 Z에게 송금하면 Z이 그 송금받은 돈을 AB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의 노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계약상대방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 9, 1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Z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약 305,000,000원인 사실, Z이 2018. 4. 23.경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97,043,348원을 원고 A에게, 16,480,000원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하고, 2018. 5. 16.경 피고에게 그 채권 양도를 각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 A, B에게 위 각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 미시공공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Z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 였으므로 남은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Z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시공 및 하자 보수비 손해배상채권이 455,624,603원이고, 2017. 9. 25. 그 손해배상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점, 그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된 채권으로 Z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305,00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8. 6. 20.자 준비서면이 Z에게 송달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관련 민사 사건에서 2018. 6.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Z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위 각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양도통지 당시 양도인인 Z에 대해 상계적상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가지고 위 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A, B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Z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305,00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2017. 9. 15.로 소급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시공 및 하자 보수비 손해배상채권 455,624,603원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표(재판장) 김주현 구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