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가합514557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 D, E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2. 4. 19.부터 2014. 1. 24.까지 피고 B(변경 전 :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 E는 2014. 1. 24.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 B 주식 인수 등

1)

원고, 피고 E는 2012. 6. 27. G, H로부터 다음과 같이 피고 B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각 약정일까지 각 주식을 모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3. 5. 10. O으로부터 피고 B 주식 300,000주를 대금 1,500,000,000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 E의 피고 B 주식 인수

1)

원고는 피고 B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피고 E, D 측에게 원고 측이 보유한 피고 B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4. 12.경 피고 D과 위 피고 B의 주식 매도와 관련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실제 매매계약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E와 체결되었다).

3)

피고 E는 2014. 12.경 원고, P(원고의 장모), Q(원고의 후배)로부터 피고 B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각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및 주식매매 대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가)

원고는 2011. 12.말경 피고 C의 회장 조카라는 피고 D, 회장 아들이라는 피고 E를 각 소개받아, 원고와 피고 C가 피고 B를 공동으로 인수하되, 인수 후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에 대한 주식 인수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원고는 그 대표이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피고 B의 종전 대표이사 G 등의 잘못으로 원고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 D, E는 원고에게 일단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것을 권유하면서 향후 시끄러운 문제가 정리되면 다시 복직시켜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2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피고 C, D, E는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인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E, D 등 피고 B를 인수하려는 세력을 대표하여 기초사실 나의 2).항과 같이 O이 보유한 피고 B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 E, D 등이 위 주식매매대금 지급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 개인 재산에 O의 가압류가 설정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매우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라)

피고 E는 위와 같이 원고가 궁박한 상황에 처하도록 유도한 뒤,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또는 다른 주주들과의 매매대금에 비해 훨씬 낮은 주당 약 1,241원(= 원고, P, Q 명의 주식 매매대금 합계 376,956,300원 ÷ 원고, P, Q 명의 주식 합계 303,630주)만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적용하면, 주식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불공정성이 문제되는 매매대금 부분은 무효가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공정한 매매대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바)

이때 공정한 매매대금액은 적어도 피고 B 주식 매매 사례에서 나타나는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제외한 최저가격(주당 2,250원)을 기준으로 한 683,167,500원(= 2,250원 × 303,630주) 상당이다. 그렇다면 피고 E는 위 683,167,500원과 실제 주식매매대금 376,956,300원과의 차액인 306,211,200원(= 683,167,500원 -376,956,300원)을 원상회복 혹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그 중 89,988,6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B는 2014. 1. 24. 원고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하면서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4. 8. 31.에 이르러서야 퇴직금 523,039,884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가 지급한 523,039,984원은 퇴직금 원금이고,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523,039,984원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4. 8. 31.까지(약 7개월)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1,021,331원(= 523,039,984원 × 20% × 7/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표이사 복직 약속 불이행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

원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 D, E는 피고 C를 대표하여 일단 원고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것을 권유하면서 향후 시끄러운 문제가 정리되면 다시 복직시켜주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2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피고 D, E, C는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 B를 공동으로 인수하면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력을 다해 피고 B에 대한 M&A를 성사시켰고, 이와 같은 원고의 노력과 공로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피고 D, E, C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복직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 D, E, C는 신의칙에 위반하여 이러한 원고의 기대권을 침해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M&A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O이 보유한 피고 B의 주식을 나머지 피고들과의 합의 하에 원고 개인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E, D 등 피고 B를 인수하려는 세력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상황에서는 피고 E, D 등 피고 C 측이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E, D은 이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E, D,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및 주식매매 대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 24.경 피고 B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이 청구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고, 2017. 1. 17.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경제적인 궁박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 E가 원고의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원고 주장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2014. 1. 24.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본채권인 퇴직금채무와 마찬가지로 3년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지연손해금 채권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2014. 8.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9. 2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B에 위 지연손해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미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대표이사 복직 약속 불이행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표이사 복직 관련

(1)

증인 R, S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D, E, C 측이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할 당시 추후 대표이사로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향후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 B에 대한 M&A를 성사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미 2012. 4. 19.부터 2014. 1. 24.까지 약 2년간 피고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재직기간동안 대표이사로서 직무에 성실히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B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 이행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 B의 대표이사로 복직할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B 대표이사로부터 사임한 이후 복직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E, D, C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거나, 기대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식매매대금 부담 관련

(1)

원고가 2013. 5. 10. O과 체결하였던 피고 B 주식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는 원고이고, 달리 피고 E, D, C 등이 원고의 위 주식매매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주식매매대금의 마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 E, D, C가 원고가 O에 지급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 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소결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 4. 2. 피고 B가 T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와 관련하여 대량보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기재를 하는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 B가 T의 주요주주 지위를 취득했음에도 그 변동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하였던 사실, 피고 B는 위와 같은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및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8844), 2017. 11. 1. 이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피고 B에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일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박성용 최유빈

각주1) 원고, P, Q 명의 주식 매매대금의 합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76,996,300원(= 원고 244,510,000원 + P 117,490,800원 + Q14,955,500원)이나, 원고의 계산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