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11. 28. 및 2017. 11. 29. 실시한 2017년 대의원선거에서 F, G, H, I, J, K의 대의원 당선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E주식회사 지부는 E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는 승무직, 정비직 근로자 및 E 주식회사에 합병되기 이전의 Q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조합원 중 위 지부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위 지부 소속 근로자 중 서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위하여 그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의 2017년 대의원선거를 위하여 2017. 11. 20.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① 피고의 선거구 중 제3선거구의 일부인 동서울(의정부, 상봉) 조합원을 제1선거구로 이동하여 제1선거구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② 조합원 1명이 대의원 입후보자를 3명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1선거구는 '236명'에서 '253명'으로 조합원 수가 변경되었고, 제3선거구는 '311명'에서 '294명'으로 조합원 수가 변경되었으며, 위 지부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6조 및 위 지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조합원 수 100명 당 1명씩 배정, 다만 단수 51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1명 배정)에 따라 제1선거구에서 선출할 대의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0. 대의원선거의 실시를 공고하여 2017. 11. 22.부터 2017. 11. 23.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2017. 11. 28.부터 2017. 11. 29.까지 대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F, G, H, L, M, N, I, J, K, O, P이 피고의 대의원으로 각각 당선되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9. F 등이 사건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선거구별 조합원 수, 입후보자 수, 당선인 및 그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약
제14조(대의원 선출)
대의원의 선출은 서울, 광주분회 단위로 직종별 또는 계별, 노선별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해당 투표구 대의원 정족수까지 기표할 수 있고, 득표 순으로 당선이 확정된다.
제15조(대의원의 자격)
분회에서 선출된 분회 대의원은 지부 대의원의 자격도 갖는다.
제16조(대의원 배정)
분회별 대의원 배정은 다음과 같다.
대의원 배정은 선거구별, 직종, 과별, 노선별로 배정하되 조합원 수 100명당 1명씩 배정한다.
단, 단수 51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1명을 배정하고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직종(기술1팀, 기술2팀)의 경우는 조합원수가 51명 미만인 경우에도 대의원 1명을 선출한다.
선거관리규정
제1조(규정의 제정)
지부규약 제15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관리규정은 사전에 노동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제정 및 개정을 하여야 하며, 명칭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E주식회사지부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생략)
조합원 100명 미만 투표구[직종 및 과별(노선별)]의 병합사항(이하 생략)
제16조(입후보 추천)
임원(지부장 및 부지부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조)는 조합원 1/10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되 추천이 중복으로 되었을 시 선 접수자는 1/10만 인정,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복수 추천을 인정한다. 복수 추천 시는 선 접수자의 추천이 유효로 한다.
대의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별 해당되는 유권자 조합원의 1/10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한다. 단, 유권자 조합원 수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선 접수자의 1/10 이상 유효 추천인 수는 후 접수자와 중복되지 않는 추천인원을 우선 인정하고, 중복추천은 입후보 접수 순서대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입후보 추천 시 중복추천 또는 추천인이 미달된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이하 생략).
제20조(대의원의 배정)
대의원 배정은 선거구별, 직종, 과별, 노선별로 배정하되 조합원 수 100명당 1명씩 배정한다. 단, 단수 51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1명을 배정하고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직종(기술1팀, 기술2팀)의 경우는 조합원수가 51명 미만일 경우에도 대의원 1명을 선출한다.
광주분회 (내용 생략)
서울분회
제1선거구 광주선
제2선거구 호남선
(남부선 10개 노선 - 담양, 완도, 진도, 해남, 영암, 장흥, 지도, 고흥, 녹동, 벌교
호남선 - 순천, 여수, 강진, 영산포, 목포, 영광, 김제, 전주, 남원, 익산, 군산, 논산, 연무, 유성, 나주, 정읍, 함평)
제3선거구 경부선, 동서울, 상봉
제4선거구 Q팀(청주)
제5선거구 기술팀
투표구별 조합원수가 100명 미만으로 대의원 배정이 불가능한 투표구는 인접 투표구와 합산하여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선거구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부득이 결의기구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선거를 실시하고 추후 결의기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 3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1명의 대의원 입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원이 2인 이상을 대의원 입후보자로 추천하였을 경우 먼저 입후보 접수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 유효하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 1명이 3명의 대의원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함에 따라, 30명의 대의원 입후보자들 중 대부분의 추천인이 중복되어 중복추천을 제외하면 대의원 입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조합원 1/10 이상 추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30명 전원을 대의원 입후보자로 확정하고 공고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것은 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선거의 실시를 앞두고 제1선거구의 조합원 수가 236명이어서 제1선거구에서 선출할 대의원의 수는 2명이었음에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제2선거구인 인천(안산), 제3선거구인 동서울(상봉, 의정부)을 제1선거구로 변경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이에 제1선거구의 조합원 수는 253명이 되어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조합원 수 100명 당 1명씩 배정, 다만 단수 51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1명 배정)을 적용하여 제1선거구에서 대의원 3명을 선출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선거에는 위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서 F 등의 대의원 당선에 대하여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 3항은 조합원의 대의원 입후보자에 관한 중복추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이 다수의 대의원 입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을 대의원 입후보자의 중복추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은 약 20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대의원선거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홀수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제3선거구 중 동서울(의정부, 상봉) 조합원을 제1선거구로 이동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는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 실시 이전에 위와 같이 선거구를 조정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이 그 사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선거구 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제1, 3선거구 대의원선거의 효력 – F, G, H, I, J, K의 대의원 당선 관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선거구 중 동서울(상봉, 의정부)을 제1선거구로 변경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행위는 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여 F, G, H(이상 제1선거구), I, J, K(이상 제3선거구)의 대의원 당선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대의원들이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는 권한을 가지는 이상 피고의 조합원들인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은 제1선거구는 광주선 근무자들로, 제3선거구는 경부선, 동서울, 상봉 터미널 근무자들로 구성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투표구별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어서 대의원 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접 투표구와 합산하여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선거에서와 같이 조합원의 수가 100명이 넘는 선거구들 간에 어느 한 선거구의 대의원 수를 늘리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 3선거구의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피고 지부의 총회 또는 피고 지부의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개정할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선거구 변경으로 인하여 제1선거구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고, 제3선거구에서 제1선거구로 변경된 17 명의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추천권이나 선거권이 제3선거구가 아닌 제1선거구에서 행사됨으로써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은 명백하다.
제2선거구 대의원선거의 효력 – L, M, N의 대의원 당선 관련
원고들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당 3명까지 대의원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이 중복추천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 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①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은 문언상 중복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중복추천이 가능함을 전제로 중복추천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이라고 보이는 점, ② 비록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 일인당 추천할 수 있는 대의원 입후보자수를 정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의결이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점,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본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약 제7조는 '조합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지부 및 분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 균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중복추천이 있을 경우 먼저 접수된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만 유효하다고 유효하다고 해석할 경우 입후보자의 접수순서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추천의 효력이 좌우되고 이는 중복추천한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당 3명의 대의원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선거구인 '인천(안산)'을 제1선거구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안산)'을 제1선거구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11. 20. 공고한 제2선거구에는 '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갑 제6호증의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인천(안산)'은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2)에서 규정하는 '서울분회'의 선거구 중 어느 곳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산'을 제2선거구로 공고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안산'을 제2선거구에 포함하였다고 보이는 이 상위 공고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4, 5선거구 대의원선거의 효력 - O, P의 대의원 당선 관련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O(제4선거구), P(제5선거구)이 이 사건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됨에 있어 어떠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선거의 F, G, H(이상 제1선거구), I, J, K(이상 제3선거구)의 대의원 당선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김지나 김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