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 주식회사,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1,6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2017. 1. 5.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 지원청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 F는 피고 E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다.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2017. 2. 14.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E, G을 공동피보험자로 하는 국내근로 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했다.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16. 13:2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우측동 4층 옥상에서 전기드릴로 기둥철근 배근을 위해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던 중 바닥(높이 약 14m)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170,820,000원(일시금 50% + 연금 50%)을 수령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라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추락이나 붕괴의 위험이 존재하였음에도 안전대나 추락 방호망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피고 F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E은 피고 F의 사용자로서 피고 F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E은 피고 F를 통해 수급인인 피고 G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여 피고 G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수급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인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제29조 제1항 등이 규정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H은 피고 G 소속 근로자인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책임보험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E, F, G
망인은 피고 E이 아닌 피고 G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는 피고 G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었다. 도급인인 피고 E은 수급인인 피고 G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고, 피고 G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E, F, G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위반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목수로서 근무하게 된 망인이 자의로 자신의 사무가 아닌 천공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이 사건 추락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 F는 아침마다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피고 E, G은 사고발생방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 등을 참작해야 한다.
피고 H
망인은 피고 E의 근로자이고, 피고 G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건 책임보험은 피고 G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 H은 피고 E 소속 근로자인 망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 H이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 등을 참작해야 한다.
판단
피고 E, G과 망인의 관계
망인이 피고 E과 피고 G 중 어느 법인에 소속되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전제가 되므로 이에 관해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살피건대, 을라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2017. 1. 16. 피고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6억 9,000만 원에 하도급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 9, 11호증, 을라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 E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 F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피고 E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피고 E이 망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이 피고 E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 F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골조반장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F가 망인을 고용했고, 망인은 피고 E 소속 근로자라고 진술했다.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소속 조사자 M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도 망인은 피고 E 소속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 E, F는 이 사건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910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망인이 피고 E의 근로자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첨부된 내사결과보고서에는 '피고 E이 시공을 맡아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 동부지사의 재해조사 의견서에는 재해발생 사업장 개요에 피고 E만 나타나고 하청업 체란은 공란으로 되어있다.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 지원청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G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앞선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 F는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은 피고 F의 사용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자로서 피고 F와 공동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E, F는 안전교육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망인이 자의로 작업 중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이상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고경위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과실과 관련한 책임제한 부분에서 참작함이 타당하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건물 5층 증축부에는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위험성이 있었던 점, 망인은 형틀목수로 당시 천공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었던점, 공사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망인이 건물 5층 증축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보호장구 착용 없이 천공작업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행해야 할 안전작업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망인의 부주의가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 E, F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2. 16.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N 생
사고 당시 연령 : 73세 5개월 3일
소득실태
O협회가 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의하면 2017년 상반기 형틀목공 시중노임은 174,036원이며, 월 평균 가동일수는 22일이다. 피고들은 망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었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에 상당하는 부분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망인이 오른쪽 견관절부 강직으로 2001. 5. 23.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틀목공 시중노임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상반기 형틀목공 시중노임을 기초로 향후 일실 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동연한: 75세에 이를 때까지(2017. 2. 16.부터 2018. 9. 12.까지)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73세가 넘은 고령으로 비록 일반적인 가동연한(65세)을 훨씬 넘긴 상태이기는 하나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 이전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75세로 정한다.
생계비: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및 수원시 장안구 P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44,215,145원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26,529,087원(= 44,215,145원 × 60%)
유족급여 공제 후 금액
0원(= 26,529,087원 - 170,820,000원)
위자료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E, F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및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망인의 나이, 직업,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족급여,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금액
망인: 3,000만 원
원고 A: 1,500만 원
원고 B, C, D: 각 500만 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
원고들의 상속지분 및 상속분
상속지분: 원고 A 3/9, 원고 B, C, D 각 2/9
위자료 상속분
: 원고 A 1,000만 원(= 3,000만 원 X 3/9)
: 원고 B, C, D 각 6,666,666원(= 3,000만 원 × 2/9, 원 미만 버림)
총 손해배상금액
원고 A: 2,500만 원(= 상속금액 1,000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B, C, D: 각 11,666,666원(= 상속금액 6,666,666원 + 위자료 500만원)
소결
따라서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11,6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7. 2.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 E의 근로자라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피고 G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G, H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