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01,599,125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69,331,874원, 원고 주식회사 C에 33,866,375원, 원고 주식회사 D, 회생회사 E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F의 소송수계인 G 주식회사에 각 16,933,1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15%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와 원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위 5개 회사를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2012. 3. 30. 원고 B을 대표자, 출자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화력발전소인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위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총 14회(최초 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15회)에 걸쳐 변경되었고(이하 변경된 도급계약을 전부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개별 변경계약은 체결일자로 특정하여 '0000. 00. 00.자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2017. 11. 27.자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최초 도급계약과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1>
<2>
공사기간의 연장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완료일은 당초 '2016. 8. 5.'로 정하였으나, 2016. 8. 4.자 변경계약에 따라 2017. 6. 30.로 연장되었고, 2017. 6. 22.자 변경계약에 따라 2017. 8. 31.까지 재차 연장되어, 최초 도급계약상 공사기간과 비교할 때 약 13개월(1년 27일 남짓) 연장되었다.
준공 및 공사대금의 지급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I 등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최종 변경된 공사기간 말일인 2017. 8. 31.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기성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2017. 11. 27.자 변경계약으로 합의된 공사대금 합계 486,538,436,32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E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등
춘천지방법원은 2017. 9. 18.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 당시 대표이사이던 F가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고, 2018. 9. 5.자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는 회생절차 후 존속하는 E 주식회사가 보유하게 되었다.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1. 14. E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위 F 부분을 수계하였다(이하 E을 포함하여 위 F의 소송수계인 G 주식회사를 '원고 G'이라 하고, 원고 A, B, C, D 및 G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450,241,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이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해 약 13개월 연장됨으로써 간접비가 증액되었고, 원고들의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직접 지출한 간접비에 대하여만 정산·지급하였을 뿐, 원고들의 협력업체(하도급업체)들이 지출한 간접비를 지급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이행대행자인 협력업체들이 지출한 간접비 합계 2,450,241,6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2017. 7. 1.부터 2017. 8. 31.까지 연장된 부분의 간접비에 대하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도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들은 2017. 5. 8. 계약현안사항 확인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2011. 11. 27.자 변경계약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른 공사대금에는 원고가 구하는 간접비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추가로 지급할 간접비는 없다.
(간접비의 개별 항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여러 협력업체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간접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승인한 것이므로 '간접노무비'로 인한 간접비는 허용될 수 없고, 더욱이 피고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원고들 협력업체들의 인력투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실제 이 사건 공사에 위 협력업체들의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거나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
감정 결과에 따른 간접비의 개별 항목에 대하여도 부당한 부분이 있고, 특히 '보증수수료'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들이 각 협력업체들에 실제 지급한 간접비를 한도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약 13개월)에는 설계변경 등 물량 증가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정산해 준 물량 증가로 인한 간접노무비 증가액 합계 1,281,273,502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은 원고들이 구하는 간접비와 중복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인정 여부
피고의 간접비 지급의무의 발생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조정 청구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마치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와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이 사건 도급계약상 발주자인 피고는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3> 제29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참조), ② 원고들 측은 피고에게, 2016. 6.경 이 사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순연을 원인으로, 2015. 5.경 연관된 다른 공사의 간섭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추가 업무의 발생 등을 원인으로 각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최종 2017. 8. 31.까지 최초 공사기간보다 약 13개월 연장된 사실, ④ 원고들은 위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는 등 간접비를 지출한 사실, ⑤ 원고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I 등 9개 업체들[㈜I, J㈜, K㈜, L㈜, M, ㈜N, 합자회사 O, ㈜P, ㈜Q, 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도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등 간접비를 지출한 사실, ⑥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원고들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의 투입계획과 함께 이 사건 협력업체들 고용의 근로자 투입계획을 고지한 사실, ⑦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7.경 및 2017. 8.경 '2016. 8. 6.부터 2017. 6. 30.까지'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이 사건 협력업체들 지출의 간접공사비에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7. 9.경 '2017. 8. 31.까지의 간접공사비'에 대한 조정신청을 한 사실, ⑧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1. 27.자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무렵 최종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최종 기성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조정 신청을 적법하게 하였고(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일부씩을 담당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33조 제4항에 따라 실비를 한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원고들 직접 지출의 간접비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 지출의 간접비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정산 합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5. 8.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6. 8. 4.자 변경계약에 따라 1차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이후 피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투입할 인력 계획 등을 고지한 사실, 원고들은 2017. 5. 8. 피고와 합의한 '계약현안사항' 이외에는 이의 신청이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약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같은 증거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2017. 5. 8.자 확인서(을 제4호증)는 2017. 2. 27.자 변경계약(계약번호 R, 갑 제4호증의 10) 중 확정분공사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원고들은 201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점, 원고들은 위 2017. 5. 8.자 확인서를 작성한이후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 피고는 위 확인서 작성 이후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원고들이 직접 지출한 간접비에 대해서는 정산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7. 5. 8.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된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포함하여 2017. 11. 27.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변경계약에 반하는 원고들의 간접비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들은 2017. 중순경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반복하여 요청한 점, 원고들은 2017. 11. 20.경 '계약체결 예정인 2017. 11. 27.자 변경계약(제15차 변경도급계약)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점, 뒤이어 체결된 2017. 11. 27.자 변경계약에 간접비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간접비를 유보한 채 2017. 11. 27.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들 지출의 간접비에 대하여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한편 원고들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된 간접비 중 원고들이 직접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정산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 지출로 인한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간접비에 관한 판단
실비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간접비는 아래 표의 '항목'란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구성되는데, 감정인 S의 2019. 10. 14.자 감정 결과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각 하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지출한 간접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그 실비를 산정해야 하므로, ① 급여의 1.5%(0.65% + 0.85%)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인정하여야 하고, ②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추가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S의 2019. 10. 14.자 감정 결과, 위 감정인의 2020. 1. 16.자 보완감정회신(원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위 각 쟁점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고용보험료 부분
고용보험료는 관련법령<4>에 따라 급여에 법령에서 정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부담주체에 따라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으로 나뉘어 사업자부담분중 '실업급여의 보험요율[0.65%, 전체 실업급여보험료는 '급여의 1.3%<5>'이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한다, 이하 고용보험료 판단에 있어 각 요율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적용되는 관련법령에 따른다]'은 공통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주의 규모에 따라 0.25% 내지 0.85%로 구분 적용된다.
감정인 S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실업급여의 요율(0.65%)만 적용하여 사업주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따른 고용보험료 자체를 부담하는 사정은 자명하다(규모에 따라 부담금액이 달라질 뿐이다).
관련법령에서는 건설업 등에 있어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을 관련법령의 적용받는 사업주로 간주하고, 한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사업주로 보는 때에도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6>.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의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고용한 인력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간접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직접 고용·투입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율과 원고들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의 지위를 가지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 고용·투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차등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원고들은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로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0.85%(1만분의 85)'가 적용되는 사업주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업체들 지출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간접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원고들이 사업주로 간주되거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주로 된 경우 어느 경우이든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에 보험요율 1.5%(실업급여 보험요율 0.6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0.85%)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계상함이 타당하다.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분
감정인 S은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약정요율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자료를 적용하여 약정이율 또는 증빙자료가 없는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간접노무비, 각종 임차료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항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산출하는 데 반해, 계쟁항목인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은 직접계상 방법에 따라 산출된 항목 중 기준이 되는 항목(아래 표의 비고란 참조)의 합계에 약정(또는 정해진)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일반조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그 하위 규정․규칙․지침에 정한 바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4호 참조).
이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되고, 여기에는 기타 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7. 6.경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원고들이 직접 지출한 간접비 부분을 검토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데(을 제10호증 등), 그 세부내역에도 기타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직접 고용하여 투입한 인력·경비로 인한 간접비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인력·경비로 인한 간접비를 구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원고들이 하도급계약이 아닌 직접 시공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인력·경비를 지출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 지출의 각 기준 항목에 약정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원고들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
<7>
<8>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지출한 간접비는, (원고들이 직접 지출한 간접비와 마찬가지로) ①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직접 계상해야 하는 항목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지출한 내역을 마치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출하고, ② 기준이 되는 항목에 일정이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항목에 대하여도 직접계상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기준 항목에 위 도급계약과 관련규정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간접비 각 항목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감정인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지출한 간접비로 산출한 항목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설시한 각 증거 및 감정인 S의 2020. 1. 16.자 보완감정회신(피고) 결과,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9>
이 사건 협력업체 지출의 간접비의 산정
앞서 본 실비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과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에 앞서 설시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각 보완감정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산출한 이 사건 협력업체 지출의 간접비는 각 업체별로 아래 표와 같고[고용보험요율 1.5%,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반영된 '감정인 S의 2020. 1. 16.자 보완감 정회신서(원고)'를 기초로, 위 감정인이 정정한 부분을 반영하고 피고의 각 항목에 대한 주장 중 받아들이는 '보증수수료' 부분은 제외하여 산정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그 합계가 2,185,080,751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10>
<11>
<12>
<13>
<14>
<15>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지출한 간접비(부가가치세 별도)에다 다시 원고들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한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금액 합계 2,450,241,686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간접비를 지출한 주체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를 원고들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상함이 타당한 점, 이에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협력업체 지출의 간접비 합계 2,185,080,751원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부분 간접비에 관하여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고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직접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을 지급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재차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간접비의 조정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는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 부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위와 같이 산정된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에 대한 합의가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실제 원고들과 피고는, 당초 원고들이 제시한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원고들 직접 지출로 인한 간접비 약 2,711,000,000원에서 약 228,000,000원을 감액한 2,483,000,000원에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정산이 완료된 점,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약 13개월 연장되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 전부를 아무런 물량 변동 없이 늘어난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전체 공사계약 금액이 상당히 증액된 점, 원고들이 구하는 이 부분 간접비에 관하여 실제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지급한 금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위,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을 모두 고려해 보면, 위에서 산정한 간접공사비를 80%로 조정함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 지출의 간접비는 1,748,064,600원(2,185,080,751원 × 80%,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물량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정산해 준 물량증가로 인해 늘어난 간접노무비 합계 1,281,273,502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와 을 제1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직접공사비의 증감에 따라 간접비도 조정하기로 한 사실, 위와 같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이외의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실[위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서도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액 조정 규정) 및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라고 명시되어 있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물량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9조, 제33조 제4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증액된 간접비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중복되므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최초의 그것보다 112,897,288,593원(약 30%) 증액된 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일부 정산합의에 이른 약 2,483,000,000원 상당을 제외하더라도 약 1,100억 원 이상 증액된사실, 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 상당한 물량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29조, 제33조 제4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된 간접비는 투입인력과 경비 등이 비교적 일정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연장된 공사기간(2016. 8.경부터 2017. 8. 31.까지) 동안 투입한 인력은 약정 공사완료일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드는 추이를 보인 사실[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2016. 11.경 대부분 완료되었고 연관 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시범운행이 지연되어 완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16>, 2016. 11.경까지 투입된 인력은 그 이후에 투입된 인력보다 많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투입인력이 줄어들었고, 일부 잔여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증가되기도 하였다(2019. 10. 14.자 감정 결과 중 'Ⅱ.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지출한 실비산정'의 각 '2.4 근무기간' 부분, 갑 제8호증의 각호 중 첨부 3. 각 참조)], 물량증가로인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가된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된 직접공사비에다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자 모두 간접노무비의 증가를 수반하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요청한 계약기간 연장 요청서(갑 제7호증)에도 '추가역무 발생'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물량 부분에 대해 증액해 준 간접노무비는 합계 1,281,273,502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이 실질적으로는 공사기간의 연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물량증가로 인해 증액된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합의된 공사대금 전부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물량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간접노무비 합계 1,409,400,852원(부가가치세 포함, 1,281,273,502원 × 1.1, 원 미만은 버림)은 앞서 인정한 간접비 원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간접비(이 사건 협력업체들 지출로 인한 간접비)는 338,663,748원(1,748,064,600원 – 1,409,400,852원)이다.
원고들 출자비율에 따른 배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는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합의된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된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각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남은 간접비 338,663,748원을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 각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을 명함이 타당하다.
<17>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101,599,125원, 원고 B에 169,331,874원, 원고 C에 33,866,375원, 원고 D, G에 각 16,933,1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원고들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9. 5.21.자 대통령령 제297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이율만 인정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정윤택 전희숙
각주1) 공사범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각주2) 공사범위가 미확정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공사설계서 작성 후 별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기로 한 부분
각주3) 갑 제3호증
각주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각주5)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에는 1.3%(1천분의 13)이었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가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로 개정되어 1.6%(1천분의 16)로 변경되었다.
각주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참조
각주7) 간접노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각주8) 뒤에서 보는 ‘피고의 개별 항목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각주9) 하도급 공사이행 보증수수료를 의미한다.
각주10) 감정인 S의 2020. 1. 16.자 보완감정회신서(원고)에서 인정된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대한 ‘총원가(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금액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한 금액
각주11) 원고는 경비 중 차량임차료에 감정인이 인정한 ‘3,216,510원’에 차량(렌트카) 위약금 435,168원을 합한 3,651,678원을 기초로 이와 같이 주장하나, 위 위약금 발생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위약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각주12) [보완감정회신(원고)에 따른 총원가 188,510,356원 + 보증수수료 788,800원] × 1.1(부가가치세 반영) = 208,229,071.6원
각주13) 이 부분 보증수수료는 없다.
각주14) 감정인은 복사기임차료에 원칙적으로 복사지 구입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컬러복사 부분만 추가 비용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부분 2017년 2월 복사기임차료에는 복사지 구입비용 25,000원을 포함시켜 3,026,161원으로 감정하였다[2020. 1. 16.자 보완감정회신(피고) 제11쪽(답변 2-바⑵) 참조]. 따라서 총원가 249,938,347원에서 위 25,000원과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 1,125원(25,000원 × 4.5%) 및 이윤 2,351원[(25,000원 + 1,125원) × 9%]이 각 공제되어야 하고, 남은 총원가는 249,909,871원(249,938,347원 – 25,000원 – 1,125원 – 2,351원)이다.
각주15) 원고의 이 부분 합계 2,263,111,388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3쪽 표 참조) 이는 합자회사 O의 확정분과 개산분의 합계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서상의 합계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주16) 갑 제16호증 등
각주17) 단수처리를 위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46950
판결선고
2021. 1. 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