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C, D, E, F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G, H, C, D, E, F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청구 및 원고 G, D, E, F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H,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 G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D,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각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울산(V·W·X·Y 등), 아산(Z·AA), 전주(대형트럭·버스 등 상용차)에 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 H는 1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 피고로부터 물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이하 1, 2 업체를 통틀어 ‘협력업체’라 하되, 1과 2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은 ‘사내협력업체’, 2는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하 협력업체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원고별 입사일, 소속업체, 담당공정의 변동내역은 별지2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1, 2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 G, H의 경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틀어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각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각주1>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❶ 원고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각주2>❷ 원고들은 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ᄂ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정금(재래시장상품권, 복지포인트의 경우 이를 환가한 금액) 및 ᄃ 각 그 지연손해금(재래시장상품권, 복지포인트 상당의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제외)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G,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1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이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2 2012. 8. 2. 당시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2012. 8. 2.부터, 3 2012. 8. 2. 이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고용일 다음날<각주3>부터, 각 해당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❶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❷ 고용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ᄂ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ᄃ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 피고보조참가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근로자 파견계약이 아니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은 도급인의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과 구별되므로, 도급업체의 지휘·감독이 도급지시권 또는 감리적 감독의 범위 내라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시 사실만으로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분리·특정하여 각 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협력업체에 ‘도급인으로서 지시’를 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바 없으며, 원고들은 소속된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여부는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 및 업무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피고가 2차 협력업체에 도급한 간접공정업무는 자동차 생산단계와 관련이 없거나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차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차 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통합물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물류업무’를 도급받은 것이다.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각 도급계약에 따른 ‘물류업무’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원고들 소속 2차 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2차 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액은 해당 업체가 실제 수행한 실적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 없다.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의 요건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가 들고 있는 근로자파견의 판단요소 중 핵심적인 요소는 1, 2 요소이고, 나머지 3, 4, 5 요소는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까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를 의제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 파견관계는 해당 근로자와 원청회사<각주4>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관계의 실질은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수급인(협력업체)과 하도급인, 하도급인과 도급인(원청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각 체결되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도급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하)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일부 근로자는 (원)도급인 회사에 파견될 수도 있다.<각주5> 따라서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바,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계쟁기간이 다른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이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여부는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정기간에 특정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부가 당연히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별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근로자의 계쟁기간(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양 근로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볼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타 협력업체 또는 동일 협력업체의 계쟁기간 외 시기<각주6>에 관한 증거가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한편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쟁기간(시기)의 근로관계를 파견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계쟁기간(시기) ‘이후’의 근로를 파견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위 파견으로 볼 수 있는 시기부터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원고 H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 4, 10~17, 26, 39, 52, 54~56, 60~61, 67~79, 81~91, 94~102, 104~112, 213~215, 217~220, 230~236, 248~255, 259~27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H의 소속 협력업체 및 구체적 업무 원고 H는 별지2 근무내역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1995. 7. 1. AB에 입사하여 소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계쟁기간동안 및 그 이후부터 2019. 12.경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피고 5공장의 도장공정에 속하는 업무들을 담당하였다. 원고 H가 계쟁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AB는 피고 5공장의 도장 및 의장작업 등을 담당한 사내협력업체이다.
도장공정업무의 개요 및 특징
도장공정은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으로, 직접생산공정<각주7>의 일종이다. 전처리, 전착, 실러(Sealer), 데드너, 중도, 상도, OK 작업으로 구분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기타 세부 공정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 울산공장의 제1 내지 5공장은 모두 별도의 도장공정이 있고, 각 공장의 도장공정은 컨베이어 시스템 하에서 단절 없이 이루어진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작업은 ‘단순성’과 ‘반복성’,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의 위와 같은 ‘단순 반복성’과 ‘분절성’은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한편(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피고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특히 프레스·도장·의장·소재공정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된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 계약 내용 등
피고는 2004. 6. 30.경 무렵까지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각주8>과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각 도급계약서 말미에는 각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내용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하는 ‘도급업무 세부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사내협력업체별로 일부 표현이 다르기도 하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각주9><각주10><각주11> (2) 위와 같이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내용이 없고,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도 담당 업무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또는 이행기한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도급업무세부명세서’ 및 ‘작업표준서’를 통해 정하였는데,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작업의 ‘UPH’<각주12>나 ‘M/H’<각주13>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입인원인 ‘표준 T/O'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사내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표준 T/O'에서 정한 인원을 투입해야 했고, 임의로 인원을 변경할 수는 없었으며, 투입인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갑 제268호증의 7 내지 1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표준 T/O, 표준 M/H, 계획대수, 임률 등이 기재된 ’도급단가 견적서‘에 통상급(기본급 + 통상수당), 변동급(변동수당 + 심야할증 + 연장 + 특근),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대 + 선물비 + 피복비 + 안전용품비), 기타 법정비용(4대보험료 등), 이윤 등이 기재된 ’적용단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견적서 엑셀 양식을 배포하고, 그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피고가 정한 임률에 따라 투입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이 책정되도록 하였다(이른바 ’임률도급‘). 이후 생산물량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이 산정되는 ’물량도급‘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그 생산물량은 컨베이어벨트의 UPH에 직접 연동되어 있어, 사내협력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었다(갑 제57호증의 1 내지 4, 제105호증의 10, 제110호증의 10, 제11호증의 13, 제112호증의 5, 제264호증의 10, 제275호증의 11, 제276호증의 16).
피고는 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을 거치지 않고 특정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사내협력업체의 대표 중 상당수는 종래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었다(갑 제1호증 “5.4.1 대표자격 요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피고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당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하던 공정에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배치되는 경우(이는 대체로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희망 또는 선호에 따라 정해졌다), 피고 생산관리부에서는 사내협력업체에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 투입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해지 인원 및 일정 등을 정하여 통보하였다(갑 제82, 83호증).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내협력업체 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갑 제1호증).<각주14> (3) 피고는 2000. 1.경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예방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의 환경안전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내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2003. 1.경 ‘생산 자재를 공급하거나 장착하는 사내협력업체에 대여하는 물류장비(견인차, 지게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해 피고의 생산관리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안전교육과 업무상 필요한 지시·지도를 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을 각 업무표준으로 제정·시행하였다(갑 제85, 86호증). 또한 피고는 2002. 3. 26.경 ‘사내협력업체의 작업유형별 신입사원 교육지침’을 제정하고, 사내협력업체의 신입사원들에게 각 공정별, 해당 세부작업별로 피고 사업장의 안전, 사양지 식별, 작업표준서, 조립공법서, 품질, 현장, 공구 및 장비사용, 기초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94호증).
피고는 ‘통합구매관리시스템(IPMS)’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현업코드별 근태입력(상주)’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에는 ‘계약인원’, ‘정취시간’, ‘연장시간’, ‘특근시간’, ‘작업명’ 등이 입력사항으로 되어있다(갑 제26호증의 2). 또한 피고는 기성 도급금액 산정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동일한 양식 및 코드번호를 사용한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아, 사내협력업체별 표준 T/O 투입 현황, 투입인원의 성격(정규직 결원으로 투입된 것인지 여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시작·종료일 등 근로시간, 출·퇴근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현황 등을 파악하였다(갑 제15호증, 제26호증의 1, 제108호증의 5).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컨베이어벨트의 전후로 배치되는 등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피고가 작성한 ‘공정배치도’ 또는 ‘작업편성표’에는 피고 소속 직장, 반장, 조장 아래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 소속 조장은 정규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원관리, 근태관리, 업무조정, 투입지시 등에 관여하였다(갑 제11호증, 제250호증의 1, 2 중 각 별지2 배치현황).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였으며, 정기휴가 또한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의 생산일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연장·휴일근무를 하였고,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거나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갑 제249호증의 1 31면, 갑 제266호증의 4, 제268호증의 3, 제269호증의 3).
피고는 산업재해, 휴직 등의 사유로 정규직 근로자 중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원반’을 운영하였는데, 별도의 ‘지원반’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결원이 발생한 공정에 투입되었다(갑 제249호증의 5 19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차량사양표(조립작업지시표)’, ‘작업표준서’, ‘사양식별표’ 등에 따라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갑 제16호증, 제84호증의 2, 제145, 152, 213, 217, 219, 249호증).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과 피고 소속 관리자가 있었다.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평상시에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신차 양산 등에 따라 작업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 소속 관리자가 피고 산하 연구소로부터 습득한 변경된 작업방식을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해당 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거나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시연하였다(갑 제249호증의 2 14~15, 22~23면).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내협력업체 소속인 원고 H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H가 담당한 도장공정은 직접생산공정의 일종으로 피고의 필수적·상시적인 업무이며 컨베이어벨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위 원고는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및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사내협력업체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원고 H의 근로형태에 앞서 본 도장공정업무의 특징을 보태어 보면,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작업량·방법·순서·장소·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았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는 계쟁기간을 포함하여 적어도 2004년까지는 사내협력업체들 내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온바(앞서 인정사실의 근거가 된 증거들은 모두 2004년 또는 그 이전의 증거들이다), 계쟁기간 또는 그 전후의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원고 H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사양일람표·사양식별표·작업표준서·검사기록표·서열모니터·포장계획서·일일작업지시서·작업사양서 및 피고 소속 관리자들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하였다. 사내협력업체 및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은 없었다.
사내협력업체들은 수행한 작업 내용, 근무시간, 투입인원 등을 작업일보·작업월보의 작성·제출 또는 통합구매관리시스템(IPM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였다.
원고 H가 계쟁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던 AB가 도장공정과 관련된 고유 자본·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별도의 사업장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 H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별지4 인용금액표 ‘고용의제/의무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정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원고는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각주15>
위 원고들<각주16>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278~292호증, 을 제3~6호증, 을나 제1~19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및 담당 업무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부품의 서열·불출업무 등을 (하)도급받은 2차 협력업체이고, 원고들은 별지2 근무내역표와 같이 각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서열, 불출<각주17>, 부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서열업무와 불출업무를 함께 수행한 원고들도 있다).
서열·불출업무의 개요 및 특징 피고가 이른바 ‘혼류생산방식’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함에 따라 의장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차량생산순서에 맞게 배열하여 생산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운반·공급함으로써 자동차 조립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관리업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생산관리업무 중 ‘서열’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팔레트, 조합박스)에 적입하는 작업이고, ‘불출’은 이와 같이 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을 의미한다. 피고는 과거에 부품생산업체가 개별 부품을 따로따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울산공장 내에서 위 개별 부품을 조립·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게 한 적도 있으나, 피고의 서열·불출공정 수행방식은 ᄀ 정규직 근로자로 하여금 울산공장 내에서 직접 서열·불출하도록 하는 경우, ᄂ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ᄃ 외부 부품제조업체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품제조업체가 서열·불출업무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ᄅ 부품의 조달과 함께 서열·불출업무를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은 통합물류업체에 도급 주는 방식 등 여러 가지로 점차 다각화되었다.<각주18> 위 ᄃ, ᄅ의 경우(2차 협력업체가 부품제조업체 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은 통합물류업체로부터 서열·불출업무를 하도급 받은 경우 포함), 서열·불출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❶ 납품된 부품을 위 납품받은 창고에서 서열한 뒤(이른바 ‘사외<각주19>서열’), 서열이 완료된 부품을 싣고 피고 공장으로 운송하여, 이를 피고 공장 생산 조립라인까지 불출하는 방식과 ❷ 먼저 납품받은 부품을 피고 공장으로 운송한 뒤, 피고 공장 내 서열장에서 서열하고(이른바 ‘사내서열’), 서열이 완료된 부품을 피고 공장 생산 조립라인까지 불출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 통합물류계약의 체결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수행형태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경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물류아웃소싱 업무를 총괄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품통합물류전문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약 2,540여개에 달하는 부품에 관한 입출고,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등 부품통합물류 일체를 위탁받았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 체결된 '서열부품 공급계약'<각주2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21> (2) 피고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경쟁을 통하여 부품물류회사들을 ‘B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조달물류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하도급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 개발한 서열정보 플랫폼인 ’AK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와 공유하는 자동차생산정보(AL)에서 특정 부품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2차 협력업체에 제공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B 협력업체들의 계약관리시스템(AM), 통합창고관리시스템(AN), 종합운송관리시스템(AO) 등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AN)을 통하여 부품 입고단계부터 출고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분석관리를 하는데, 2차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C/C(부품통합물류센터)에 부품이 입고되거나 조립·서열 공정을 마무리하면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그 현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협력업체와의 도급비 정산, 클레임 처리 등은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울산공장 인근(2km)에 약 93,000평에 이르는 C/C(부품통합물류센터, Consolidation Center, 1C/C는 차체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고, 2C/C는 의장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다)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신규 부품의 서열계획 수립, 팔레트 설계 및 제작 의뢰, C/C레이아웃 조정 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2차 협력업체들과 공유하고 협의한다(을나 제26~28호증).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물류공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로부터 1차적으로 클레임을 통보받고, 피고와 사이에 배상금액의 범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을나 제36~38호증).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대금 결정방식은 부
3,000평에 이르는 C/C(부품통합물류센터, Consolidation Center, 1C/C는 차체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고, 2C/C는 의장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다)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신규 부품의 서열계획 수립, 팔레트 설계 및 제작 의뢰, C/C레이아웃 조정 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2차 협력업체들과 공유하고 협의한다(을나 제26~28호증).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물류공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로부터 1차적으로 클레임을 통보받고, 피고와 사이에 배상금액의 범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을나 제36~38호증).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대금 결정방식은 부품당 서열비에 피고의 생산실적을 곱하여 결정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각 부품별 단가’는 해당 부품을 서열·운송·불출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물류비(운반비), 투자비 등 기타 비용을 모두 더하여 산정되며, 이 중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M/H가 사용된다.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 사이 부품납품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및 2치 협력업체들의 업무수행형태 (1) 2차 협력업체들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B 협력업체‘로 선정된 회사들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특정 부품의 서열·불출 등 조달물류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 사이 체결된 ’부품납품업무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주22> (2) 2차 협력업체의 서열·불출업무 수행 형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부품생산업체는 부품 또는 반제품을 피고 울산공장 외부에 위치한 2차 협력업체의 공장에 운송하고, 2차 협력업체는 이를 수령한다. 2차 협력업체는 입고 전부품의 품질, 이상 유무를 검수한 뒤,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창고관리시스템(AN)에 입고 여부를 입력하고, 부품을 분류하여 이동·보관시킨다. 2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자체 작업장(서열장) 또는 통합물류센터<각주23>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열정보를 자체 모니터 또는 서열지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열작업을 하고(’사외서열‘), 일부는 피고 울산공장 내부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서열정보를 피고의 서열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열작업을 하였다(’사내서열‘). 3 사외에서 서열공정이 마쳐진 부품용기(팔레트, 서열대차)는 2차 협력업체 소유의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납품차량<각주24>에 상차되어, 피고 울산공장으로 운송된다. 4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운송된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수령한 다음, 부품에 하자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검수하고,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부품용기를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한 뒤, 팔레트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불출공정이 완료된다. 5 불출공정이 완료된 이후 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빈 부품용기를 회수하여 정해진 공간에 운반하여 두고, 이후 2차 협력업체는 정해진 공간에서 위 빈 부품용기를 회수한다.
2차 협력업체와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별 단가에 실제 공급량을 곱하여 도급비를 산출하는 ’물량도급‘ 방식에 따라 도급비를 산정하였다(을나 제32 내지 35,166호증).
2차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고,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며, 인사 및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독자적인 작업배치권을 가지고 해당 업체의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자체 사업장과 피고의 공장 내부 중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중 사고자가 발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 내에서 대체 근로를 수행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 정규직 근로자 중 사고자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서열 또는 부품 하자 발생 등의 사정으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의 손해배상 절차와는 별개로 2차 협력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17 내지 20, 제6호증의 19 내지 22, 을나 제36 내지 39호증).
원고 G, C, D, E: 인정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04, 30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G는 별지2 근무내역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03. 1. 1.경 AQ에 입사한 이래 2017. 2. 28.경까지 피고 울산1공장 11라인에 납품되는 연료튜브의 서열 및 불출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사이 2009. 6. 3.경 AD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고 C은 같은 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0. 10. 19.경 AD에 입사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울산1공장에 납품되는 헤드라이닝 서열 및 불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D는 같은 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3. 4. 1.경 AD에 입사하여 2016. 10.경까지 피고 울산1공장에 납품되는 TM 케이블의 서열 및 불출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E은 같은 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2014. 6. 26.경 AD에 입사하여 2014. 11.경까지 피고 울산1공장에 납품되는 헤드라이닝 서열 및 불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11.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피고 울산1공장에 납품되는 배터리와 스트러트의 서열 및 불출업무를 담당하였다.
AD은 2006. 1. 4.경 설립되어 2009. 1.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물류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AD은 설립 당시에는 피고 울산1공장 내 서열장을 임차하여 서열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보조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17. 6.경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자체 서열장을 마련하였다. 2019. 6. 3.자 작업표준서(을 제5호증의 13), 2020. 1. 6.자 작업표준서(을 제5호증의 14)에 의하면 'HPCU'<각주25> 및 ’휠‘의 서열(납입모듈)작업은 사외의 AD 자체 서열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부품은 여전히 사내서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D은 부품물류업에 필요한 장비인 지게차와 토우모터를 30대 가량 운용하고 있으며(을 제5호증의 52), 2018. 8. 1.경에는 주식회사 AR와 승용차 부품 조립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경에는 AS과도 불출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보조참가인 외 다른 업체와도 물류거래를 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48, 59).
원고 C의 2010. 10. 19.자 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의 25)에는 AD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북구 AC<각주26> (피고 1공장 內)”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3. 휴식시간: 모기업 기준에 따른다.”, “12. 모기업의 사유로 인한 휴가, 휴무시는 모기업의 조건에 따른다.”, “13. 성과금, 일시금은 모기업의 기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AD이 수행하는 11라인의 ’와이어‘와 ’헤드라이닝‘ 부품의 서열은 피고 울산1공장 내 창고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에 표시된 생산 순서에 맞추어 진행되었다(갑 제304호증, 제305호증의 1).
AD의 2020. 6. 23.자 조직도(을 제5호증의 26)에 의하면, AD은 생산관리1, 2팀 및 경영지원부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관리 1팀’은 ’사외A조‘와 ’사외B조‘로, ‘생산관리 2팀‘은 ’본사A조‘와 ’본사B조‘로 구성되어 있다. 위 원고들 중 2020. 6. 23. 이전에 퇴사한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C, D, E은 사외B조에 소속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D은 1 자체적인 사업장과 설비를 갖추고 피고 보조참가인 외에 다른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서의 실질이 인정되고, 2 피고의 울산공장에서만이 아니라 자체 사업장에서도 서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5호증의 13 내지 16(AD의 작업표준서) 등 피고 측이 반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계쟁기간(2005. 1. 1.<각주27> ~ 2014. 6. 27.<각주28>)으로부터 한참 지난 후인 2018~2020년경의 것이어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와 2차 협력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의 취지 참조). 서열·불출업무는 간접생산공정 중 하나로 업무의 특성상 직접생산공정과 연계되나, 그와 같은 연계성만으로 간접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곧바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2차 협력업체가 아니라)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근로자파견으로 보아야 한다.
부품의 서열작업은 성질상 도급이 불가능한 업무는 아니고, 실제로 서열작업의 상당 부분이 피고 공장 외부에 위치한 협력업체의 자체 작업장에서 이루어져, 많은 부품들이 서열이 마쳐진 상태로 피고의 공장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열작업은, 피고의 차량생산순서에 맞춘 서열정보와 다르게 서열이 이루어질 경우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피고의 생산방식(이른바 ‘혼류생산방식’)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생산된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 2차 협력업체 및 서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서열작업을 위한 정보에 구속되며, 이와 달리 서열작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협력업체가 서열·불출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❶ 납품된 부품을 위 납품받은 창고에서 서열한 뒤(‘사외서열’), 서열이 완료된 부품을 싣고 피고 공장 창고까지 운송하여 이를 피고 공장 생산 조립라인까지 불출하는 방식과 ❷ 먼저 납품받은 부품을 피고 공장으로 운송한 뒤, 피고 공장 내 서열장에서 서열하고(‘사내서열’), 서열이 완료된 부품을 피고 공장 생산 조립라인까지 불출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사외서열의 경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서열정보를 제공하고, 2차 협력업체는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해 서열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자체 근로인력으로 피고 공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된 사업장에서 서열작업을 마친 후, 그 작업결과를 피고인에게 전달(불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직접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서열작업을 유도하는 방식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외서열은 본래 의미의 도급업무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사내서열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의 개입 없이, 서열정보가 피고의 서열 모니터를 통해 직접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되므로, 위와 같은 서열정보의 제공은 피고의 직접적인 지시로 보아야 한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모든 부품의 서열작업이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차 대다수 부품의 서열장소가 외부작업장으로 옮겨가는 가운데서도 일부 해당 부품의 서열이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특성상 그 부품을 피고 공장 외부에서 서열한 후 납품하는 방식으로는 피고의 생산공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기 어려웠음을 방증한다.<각주29>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내서열은 파견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파견근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잘못된 서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차 협력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내서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내서열업무를 수행하던 중 서열작업을 잘못하여 하자 있는 자동차가 생산되었다면, 위와 같은 직접 지시 방식을 선택한 피고가 그에 따른 불이익도 직접 부담함이 타당하고, 그 책임을 피고보조참가인이나 2차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특히 피고 공장 내에 위치한 11라인 헤드라이닝 서열 모니터 사진)이 계쟁기간(시기)의 증거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1 원고 C이 입사하던 2010. 10. 19.경의 AD 사업장 소재지는 피고의 울산공장이었던 바, 그 당시까지 AD은 독자적인 사업장소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 C의 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의 25)상 “모기업”은 피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AD 소속 근로자들은 휴식, 휴가, 휴무, 성과금, 일시금과 관련하여 “모기업” 즉, 피고가 정한 기준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2020. 6. 23.자 AD 조직도(을 제5호증의 26) 중 원고 C, D, E이 소속된 ‘사외B조’에 피고 울산1공장 내부에서 변속기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J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AD은 AD 외부 즉,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사외A, B조’로, AD 내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본사A, B조’로 구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외B조’에 소속된 원고 C, D, E은 모두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피고가 제공한 서열 모니터를 통해 ‘사내서열’ 방식으로 서열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보기 충분하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0. 10. 18.경 이전인 2009. 6. 3.경부터 AD에서 근무한 원고 G 역시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피고가 제공한 서열 모니터를 통해 ‘사내서열’ 방식으로 서열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다만 원고 G가 위 2020. 6. 23. 이전에 AD에서 퇴사하여 위 조직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결 이상의 이유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관계가 존재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파견관계가 존재함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 G는 고용의제일을 AQ에 입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05. 1. 1.로 주장하면서도 AQ에서의 근로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G와 피고 사이 파견근로관계는 AD으로 소속이 변경된 날인 2009. 6. 3.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1. 6. 3.부터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09. 6. 3. 내지 2011. 6. 3.은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원고 G는 피고의 근로자로 의제될 수 없고, 다만 피고에게 위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발생할 뿐인데, 원고 G는 고용의무의 이행이 아닌 근로자지위 확인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G와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 G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 C은 2012. 8. 2. 이전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부터 위 원고를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 J, D는 2012. 8. 2. 이후 AD에 입사하였으므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고용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의무 발생일인 각 협력업체 입사일 다음 날(별지4 인용금액표 ‘고용의제/의무일’란 기재 각 날짜와 같다)부터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 F: 인정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15호증의 1~3, 제316, 320호증, 제321호증의 1, 2, 제32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F은 별지2 근무내역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2015. 9. 1. AT에 입사한 이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울산4공장 41라인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서브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서브”작업은 자재를 서열정보에 따라 거치대에 거치하고 거치된 자재가 투입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지정된 장소에 이동시키는 업무로서, 서열 및 불출업무와 유사하다. 파노라마 선루프에는 선루프용 유리들[선루프가 열리는 기능을 하는 앞쪽 유리(프런트 글라스), 뒤쪽 유리(리어 글라스), 리어 글라스 뒤편 위쪽에 장착되는 유리(선루프 글라스)]이 장착되어야 하는데, 파노라마 선루프 서브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이 유리들을 서열정보에 따라 거치대에 거치한다.
AT은 피고보조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물류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AT 소속 근로자의 파노라마 선루프 서브작업은 피고 울산4공장 내 피고의 선루프 장착 무인 공정 옆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에 표시된 서열정보에 따라 진행되었다(갑 제3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1호증의 1, 2). 또한 피고는 2022. 3. 16.경, 2022. 4. 1.경에도 AT 소속 근로자들에게 파노라마 선루프<각주30>와 관련된 서열정보가 담긴 서열지를 교부하였다(갑 제316호증).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서열정보 제공은 매우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에 해당하고, 사내서열의 경우 피고가 서열 모니터를 통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서열모니터 사진(갑 제315호증 1 내지 3)과 파노라마 선루프 서브작업을 촬영한 동영상(갑 제321호증의 1, 2)이 원고 F의 계쟁시기(2015. 9. 2.)에 촬영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1 피고 측이 파노라마 선루프 서브작업이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자체를 다투지는 않은 점(피고 측은 서열정보와 서열지의 제공은 ‘지시’가 아닌 ‘정보의 제공’에 불과하다고만 주장하였다), 2 피고가 2022년까지도 AT 소속 근로자들에게 파노라마 선루프의 서열지를 교부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F이 AT에 입사한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파노라마 선루프 서브작업은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피고가 제공한 서열 모니터를 통한 서열정보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소결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고용일 이후로서 원고 F이 주장하는 고용의무 발생일인 2015. 9. 2.(AT 입사일 다음 날)부터 원고 F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 부정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98호증, 을 제4~8호증, 을나 제107~109, 110~1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AE, AF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I은 별지2 근무내역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1. 12. 16.경 AD에 입사하여 머플러 또는 선루프 불출업무를, 원고 J는 같은 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12. 10. 9.경 AD에 입사하여 외자 또는 변속기 불출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원고 K은 같은 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2013. 4. 1. AD에 입사한 이래 AE로 소속이 바뀐 현재까지 울산1공장 11라인 18반 휠을 ‘휠 서브장’으로 불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 L는 같은 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2014. 2. 10.경 AD에 입사한 이래 소속이 AE로 변경된 현재까지 11, 12라인 머플러<각주31> 불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5. 2. 10.경부터 2016. 9. 30.경까지는 AU 컴프레셔<각주32>의 서열 및 불출작업을 위 업무와 병행하였다. 원고 M은 같은 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2017. 9. 4.경 AF에 입사하여 2017. 11. 26.경까지는 AF 본사 물류창고 내에서 AV차종 콤비램프 서열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7. 11. 27.경부터 현재까지는 프론트 필러, 2, 3열 시트벨트, 리어 콤비램프, 우퍼스피커를 불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 N, O, P, R, S은 같은 표 순번 12 내지 14, 16, 17번 기재와 같이 AT에 입사하여 소속이 AG로 변경된 현재까지 컴프레셔, 베어링 샤프트, 테일게이트, 머플러 등의 불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원고 Q는 2012. 12. 5.경 AW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AG에 소속된 현재까지 ‘피딩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고자가 발생할 경우 그 자의 업무를 대체수행하고 있으며, 원고 T은 같은 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2017. 3. 28.경 AW에 입사하여 소속이 AG로 변경된 현재까지 AX 덕트,<각주33> 롱레일<각주34>의 불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E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휠의 서열 및 불출업무, 머플러의 불출업무<각주35> 등을 (하)도급받은 회사로, 2008. 12.경 설립되어 피고 공장과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경부터 작업표준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을나 제40호증의 1~7).
AF은 2015. 1.경 설립된 회사로, 피고 공장과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 외에도 AY, AZ 등 피고보조참가인 외 다른 업체와도 물류거래를 하고 있다(을 제6호증의 1~3, 7). AF은 설립 초기부터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를 바탕으로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을 제6호증의 17).
2016. 10.경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존에 동일 부품의 사외서열과 불출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동일 업체에 (하)도급하기로 정함에 따라, AT이 사외서열을 담당하던 부품들의 서열업무를 (동일 부품의 불출업무를 담당하던) AW가 수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O, P, R, S의 소속이 AT에서 AW로 변경되게 되었다(갑 제298호증). 이후 AW가 2018. 3.경 경영위기를 이유로 계약해지요청을 함에 따라 2018. 8.경 피고보조참가인과 AW 사이 계약이 종료되었고, AG가 2018. 9. 1.경 피고보조참가인과 AW가 담당하던 부품에 관한 부품납품업무 위탁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AW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각주36> AG는 2016. 5.경 설립된 회사로, 피고 공장과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 외에도 BB 주식회사, BC 주식회사와도 물류거래를 하고 있다(을나 제110, 119, 120호증).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위 2), 3)항의 인정사실·사정 포함], 앞서 든 증거, 갑 제293~296, 303~306, 3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원고들은 그가 소속된 협력업체를 위하여 해당 협력업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 체결된 본래의 도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협력업체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에 파견되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이상, AD 소속인 원고 G, C, D, E 및 AT 소속인 F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AD 소속 원고들, AT 소속(현재 소속이 변경된 경우 포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관계도 당연히 추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 울산공장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불출업무는 작업하는 부품의 종류가 다를 뿐 근로자가 어느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즉, 정규직 근로자인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작업자들의 업무수행방식이 모두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업무수행방식이 유사하다고 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출업무는 그 특성상 직접생산공정과 연계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연계성만으로 불출업무를 수행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곧바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계쟁기간 동안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계쟁기간(시기)보다 한참 이전의 것들이고, 이 사건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에 관한 것도 아니다.<각주37> 갑 제293, 29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G는 일부 부품(리어액슬샤프트, 헤드라이닝)의 서열업무를 피고 울산4공장 내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AG 소속 원고들 중 위 부품은 물론이고 서열업무 자체를 담당한 사람이 없다)].
‘불출업무’는 그 성질상 분리 도급이 가능하고,<각주38>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피고가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할 만한 사항도 없다. 불출업무를 위한 토우모터의 이동동선을 피고가 정하기는 하나, 이는 이동의 효율성과 안정성(다른 토우모터나 공장 내 근로자 또는 설비와의 충돌사고 방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다. 한편 원고 L, M의 경우 일부 기간 동안 서열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사내서열’ 방식으로 서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으며 서열업무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들은 불출업무가 피고 공장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당한 지휘·감독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불출업무는 원하는 장소로의 운송이 주된 목적인 점에서 그 업무가 피고 공장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피고 울산공장은 상당히 대규모인 점<각주39>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설계한 UPH(시간당 생산량), 피고와 정규직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된 표준 M/H, 표준 공수, 각 작업별 택트타임 등에 의하여 불출업무의 양이나 속도가 통제되므로 불출업무는 필연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위임 또는 도급의 경우에도 수임인 또는 수급인이 적시에 정해진 양을 운송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파견근로의 징표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일반적 작업배치권’ 즉, 어떤 부품에 관한 어떤 업무를 도급할지 여부의 결정권을 여전히 피고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견근로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접 물류공정을 수행하는 것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부품통합전문물류회사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을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을 원하는 수급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및 계약체결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도급의 대상이 되는 부품이 변경되었다거나(즉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도급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가 서로 상이하므로
류회사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을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을 원하는 수급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및 계약체결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도급의 대상이 되는 부품이 변경되었다거나(즉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도급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가 서로 상이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공간 내에서 유사 형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위 원고들이 서열대차를 운반하고 회수하는 과정 혹은 그 사이의 작업에서 피고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갑 제305호증의 4, 제318, 3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불출된 부품 중 불량 부품이 있는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정상 부품을 의장라인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불출업무는 (당연히) ‘하자 없는 부품’을 운송할 업무이고, 이에 2차 협력업체들은 대체로 불량 부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공장 내에 예비 부품을 두었던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부품 불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피고 공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불출업무 담당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정상 부품을 본래 정해진 운송장소인 의장라인으로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파견근로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
2차 협력업체들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공장 및 운송수단을 보유(소유, 지입, 임차)하고 있다. 다만 갑 제295, 296, 300, 302, 303, 30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일부 2차 협력업체의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리어액슬 로딩장비, 온열부스, 화물용 리프트, 토우모터, 토우모터 충전실, 서열대차 등 피고 소유 시설·장비를 일부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위 물품들은 피고가 해당 협력업체가 (하)도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해당 협력업체에게 작업수단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파견의 징표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게다가 일부 협력업체들은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설비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차 협력업체는 사내협력업체가 아니므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지침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시기) 동안 소속되어 있던 AD,<각주40> AF, AT, AW, AH 및 현재 소속된 협력업체인 AE, AG는 독자적인 사업영역과 독립적인 기업조직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AF은 계쟁기간 이전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외에도 여러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등 독자적으로도 물류사업을 해왔다.
이 사건 2차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근태관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개입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들 개개인의 업무수행을 감시·감독하거나 평가한 바도 없다.
원고 U: 부정 살피건대, 원고 U이 계쟁시기 또는 그 이후에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1~17의 각 기재, A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U은 AH를 위하여 근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U은 AH가 2017. 4.경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새로이 글라스(glass) 부품의 서열·불출업무를 위탁받음에 따라 초기 품질문제(불량 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해져, 2017. 4. 3.경 AH에 신규 채용되었다. 위 원고는 2017. 4. 3.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약 2주간 AH에서 상급자인 BD과 BE으로부터 글라스 부품의 특징, 품질 검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2017. 4. 20.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 울산공장 상주원으로 배치되었다. 원고 U이 담당한 업무는 글라스 서열·불출업무와 관련하여 불량부품의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각주41>를 하고, 현장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AH 본사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원고 U은 고용 당시 AH로부터 ‘품질문제가 안정될 때까지만 품질상주원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도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직원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AH는 글라스 부품의 품질 문제가 안정화되자, 2018. 1.경 원고에게 품질상주원 업무를 종료하고 AH 본사에 복귀하여 사외서열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후 2018. 2. 28.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근로복지공단은 2018. 6.경 위 산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AH는 2018. 7. 30.경 위 원고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원고들은 원고 U이 글라스 불량 대응 등 가)항 기재 업무 외에도 사고자 대체근로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사고자를 대체하여 근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AH는 1988. 3.경 설립된 회사로, 계쟁기간 이전인 2001. 10.경부터 글라스 부품 생산업체인 BF, BG, BH로부터 글라스 조립·생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왔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조직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을 제3호증의 4).
원고 U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이며, AH는 원고에게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소결론 원고 G, H, C, D, E, F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들 중 원고 C, D, E, F의 고용의무 이행청구는 이유 있는 반면,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고용의무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원고 I 등 13인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원고 G 등 6인의 임금 등 청구에 관하여는 아래 4항에서 살핀다.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원고들<각주42>의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의제되는 원고 H에게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기간(2015. 7.~2017. 12.) 동안 위 원고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원고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는 원고 G<각주43>, H, C, D, E, F에게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2015. 7.~2017. 12.)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임금 차액 등이나 임금 차액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함에도, 일부 원고의 경우 일부 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H가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한 기간 중 2015년 7~10월, 2015년 12월~2016년 3월의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사실 인정된다.<각주44> 그러나 갑 제221호증의 2, 제22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 H는 1995. 7. 1. 사내협력업체인 AB에 입사한 이래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못한 기간에도 BI(2014. 7. 1. 소속이 변경되었다)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었음은 명백한 점, 2 원고 H의 2015년, 2016년의 과세대상 급여액이 2017년의 과세대상 급여액에 비해 현저히 적지도 아니한 점(갑 제221호증의 2, 오히려 2015년의 과세대상 급여액은 2017년의 과세대상 급여액보다도 많다), 3 위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기간 동안 BI 및 사내협력업체들의 휴업, 파업이 있었다거나 원고 H가 BI에서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H가 위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기간 동안에도 나머지 기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소정근로(위 원고는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하지 않았다)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나아가 근로자들이 급여명세서를 수년전의 것까지 보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들의 근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측이 관리하는 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소속이 자주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되는 도중에 급여명세서가 소실될 수 있으며, 과거 소속되어 있던 협력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사정으로 급여명세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기간의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래시장상품권과 선물비·주간연속2교대포인트 명목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환가하여 지급하거나(고용이 의제되는 근로자의 경우), 복지포인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고용의무 대상인 근로자의 경우)을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지급 또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각주45> 살피건대, 1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차별적 처우”란 개정 파견법 제2조 제7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가.목)’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라.목)’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2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근로조건’이 임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 복지포인트 및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한 이상,<각주46> 피고는 고용이 의제된 파견근로자<각주47>에게 위 복지포인트 및 재래시장상품권 상당액을 환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청구 당시 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위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은 그 사용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의무 발생 시점에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피고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배분받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복지포인트를 배분받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가 지급할 금원의 계산결과는 별지4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 G의 경우 당초 고용의제일을 2005. 1. 1.로 주장하였으나 실제 원고 G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일은 2011. 6. 3.이므로, 계속근로연수와 연계된 임금<각주48>의 금액이 달라져, 원고 G에 대한 인용금액은 청구금액과 상이하다. 또한 ’주간연속2교대전환수당‘은 주간 연속 2교대제도가 도입된 2013. 3.경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임금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피고는 그 고용의무 발생일이 2013. 3. 이후인 원고 D, E, F<각주49>에게는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각주50> 역시 청구금액과 상이하다. 구체적 계산결과는 별지5 계산내역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임금+약정금’란 기재 돈<각주51>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2017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각주52>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C, D, E, F의 고용의무 이행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H, C의 임금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G, D, E, F의 임금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G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및 원고 G, D, E, F의 각 나머지 임금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 나머지 원고들(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별지] 각주1) 원고 G: 2005. 1. 1., 원고 H: 2000. 7. 1. 각주2) 정년이 도래한 원고 H는 근로자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각주3)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4) 근로자 파견관계인 경우와 적법한 도급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각주5) 하수급인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도급업무를 수행하다가 원청회사에 파견되는 경우 및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각주6) 어느 시기의 증거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포함. 각주7)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주8) 상당수는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체였다. 각주9) 아래 내용은 갑 제266호증의 5를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각주10) 피고 울산공장의 주소이다. 각주11) 아래 내용은 갑 제266호증의 6를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각주12) 시간당 생산량. 각주13) Man Hour, 특정 작업에 투여될 작업자의 작업시간 수, 즉 공수를 의미한다. 각주14) 다만 피고는 2002. 12. 29. 업무표준을 제11차로 개정하면서 영업의 양수·양도 시 종업원 고용승계, 업체수 및 업체당 인원 규모의 조정, 대표자격 요건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문구를 변경하였고(갑 제4호증), 2007. 12. 27.경 제12차 개정에서 운영팀의 권한, 도급액 산정기준, 업체수 및 업체당 인원규모의 조정,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문구를 변경하였다 각주15) 원고 G, C, I, J, D, E, K, L, M, F, N, O, P, Q, R, S, T, U 각주16) 이하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지칭한다. 각주17) 원고들은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을 설명하면서 “불출”과 “피딩(feeding)”을 혼용하고 있다(불출업무의 경우 서열 작업이 완료된 부품을 운반 및 제공하는 것이고 피딩 작업은 부품을 조립라인에 운반 또는 투입하는 작업으로 엄밀히는 양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언급한 “피딩”은 “불출”과 동일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 역시 “피딩”으로 기재한 업무가 “불출”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딩”이 “불출”과 동일한 업무임을 전제로 주장하기도 한 바, 원고들이 담당 공정을 “피딩”으로 주장하였더라도 이를 “불출”과 동일한 업무로 보고, 이하에서는 모두 “불출”로 지칭한다. 각주18) 원고들이 제출한 AI 소속 근로자 A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0년 무렵부터 사외서열이 대규모로 도입되었다(갑 제298호증) 각주19) 피고 울산공장 외부를 의미한다. 각주20) 을나 제17호증(2015. 7. 1.자 울산CC 서열부품 공급계약서) 각주21) 부품의 서열상태를 유지한 채로 운반할 수 있는 수레. 각주22) 2019. 5. 1. 체결된 피고보조참가인과 AF 사이 계약서(을 제6호증의 4)를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2018년 체결된 계약서[을 제5호증의 5(2018. 5. 1.자, AD), 을나 제32호증(2018. 5. 1.자, AE), 을나 제108호증(2018. 9. 1.자, AG)]와 2017년에 체결된 계약서[을 제3호증의 3(2017. 5. 1.자, AH)] 역시 제5조에서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도급업무의 내용은 첨부1 도급업무별 세부명세서와 같다”고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하다. 각주23) 2차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를 임차하여 서열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각주24) 2차 협력업체가 소유하거나 지입, 임차한 차량 각주25) Hybrid Power Control Unit(하이브리드 전력제어모듈) 각주26) 피고 울산1공장 주소이다. 각주27) 원고 G의 고용계약 의제 주장일 각주28) 원고 E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 주장일 각주29) 예를 들어 리드타임(Lead Time)이 짧은 부품의 경우, 사외서열시 적시에 부품을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각주30) 프런트 선루프(SRF), 리어 선루프(SRR), 선루프 글라스(SRG) 각주31) 머플러(Muffler), 즉 배기통은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통로이자 소음을 줄이고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금속제의 원통이나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이다. 각주32) 컴프레셔(Compressor)는 에어컨 작동에 필요한 부품으로 공기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매를 압축시키는 장치이다. 각주33) 덕트(duct)는 자동차의 엔진이 연료를 연소할 수 있게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각주34) 롱레일(long rail)은 자동차 실내 바닥 면과 자동차 시트 사이에 평행선 형태로 부착되는 금속제 부품으로, 자동차 탑승자가 레일 위에 올려진 자동차 시트를 쉽게 앞뒤로 움직여 실내 공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이다. 각주35) 휠과 달리 머플러의 서열작업은 BA가 수행하고 있다. 각주36) 원고들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AG가 계쟁기간에 근무했던 업체는 아니지만, AT이나 AW 소속 당시와 현재 사이에 근무 형태나 방식에 특별한 변경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37) 계쟁기간 전 또는 타 협력업체의 근무형태와 이 사건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각주38)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이 파견법이나 노동법규 등을 잠탈하기 위하여 불출업무를 분리하여 도급주도록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각주39) 면적이 약 5,000,000m2(= 5km2)에 이른다. 각주40) AD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시기까지는 독립적인 사업영역과 기업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원고들 중 AD에 소속되어 있었던 원고들(원고 I, J, K, L)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 원고들에 대해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각주41) 현장에 예비자재가 있는 경우 예비 자재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 각주42) 원고 G, H, C, D, E, F, 이하 5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각주43) 원고 G의 경우 고용관계가 의제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에는 임금 차액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44) 피고는 원고 F 역시 2015년 7 ~ 8월의 급여명세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F은 2015. 9. 1.에 AT에 입사하여, 2015. 9.부터의 임금 차액 등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있다(별지2, 별지5 참조). 각주45) 다만 피고는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 상당액의 청구에 관하여,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가하여 청구하는 것 및 환가할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각주46) 이 점을 피고가 다투고 있지는 않다. 각주47) 다만 이 사건에서 고용이 의제된 원고는 원고 H뿐인데, 원고 H는 위 복지포인트 및 재래시장상품권 상당액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각주48) 기본급, 상여금 및 성과금(기본급에 연동), 근속수당, 10년근속휴가비(원고 G에 대한 고용의무발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은 2021. 6. 3.이므로, 10년근속휴가비의 발생일이 원고 G의 청구기간 이후가 된다) 각주49) 원고 D: 2013. 8. 2., 원고 E: 2014. 6. 27., 원고 F: 2015. 9. 2. 각주50)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주간연속2교대전환수당을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51) 원고 G는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 상당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각주52)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원고들(원고 H, C)의 경우에도 피고의 지적에 따라 청구취지가 일부 수정·변경되었던 점(특히 원고 H의 경우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가 철회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