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합5697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91,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동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의사로서, 2009. 9. 1. 피고에 고용되어 D병원에서 의료 과장, 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8. 8. 21. 퇴직한 사람이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09. 9. 1. 체결한 임용약정서의 주요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임용규정, 학술 및 연구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