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19
판결선고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79. 7. 12.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 임금 잔액 1,200,000원, 2017. 10. 임금 잔액700,000원, 2017. 11. 임금 잔액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79. 7. 12.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878,918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진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퇴직금 액수가 비교적 큰 점
유리한 정상 : 최초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되었다고 기소되었다가, 그 중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범죄사실 기재 E 1인만 남았고, E도 일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