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28
판결선고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아파트, 102동 302호에서 거주하며 일정한 상호나 소재지 없이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 사 D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16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중 각 소방설비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2월 임금 미지급분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9,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출근명부,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해회복 정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