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고단2195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