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95
판결선고
2018. 8. 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H 개선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35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담장(가로 4.6m × 세로 1.6m × 두께 0.2m) 부근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70세), 피해자 K(53세) 등으로 하여금 굴삭기 운전기사와 함께 배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아스콘 제거 작업, 토지 굴착 작업, 굴착부 하부 지반의 평탄화 및 정리 작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콘크리트 블록담장 부근에서 굴삭기로 아스콘 제거 작업 및 굴착 작업을 하여 콘크리트 블록담장에 균열 등이 발생하는 등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고, 콘크리트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작업을 하여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블록담장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블록담장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J, K 등으로 하여금 굴착부 하부 지반의 평단화 및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여, 마침 콘크리트 블록담장이 전도되면서 피해자 J, K을 덮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J를 2017. 10. 30. 14:35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굴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및 구축물 등이 붕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H 개선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종로구청으로부터 'H 개선사업'을 발주받아 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한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3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담장(가로 4.6m × 세로 1.6m × 두께 0.2m) 부근에서 그가 사용하는 굴삭기 운전기사와 수급인인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피해자 J, K로 하여금 위 콘크리트 블록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아스콘 청공 작업, 굴착 작업, 굴착부 하부 지반의 평탄화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콘크리트 블록담장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블록담장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로구청으로부터 'H 개선사업'을 발주받아 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한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C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사본, 진단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 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