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56
판결선고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모두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경 C정당 선거 외곽조직 'D' 태백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경 C정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경 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E 의원 외곽조직 'F'으로 재직하였다.
(주)G(이하 'G'라 함) 교육생 채용 경과
G는 카지노 증설로 인한 인력수급 등의 명목으로 교육생을 채용하기로 계획하고, 2012. 11. 16.~25. 공고 및 원서접수, 2012. 12. 11. ~20. 서류전형, 2012. 12. 27. 직무능력검사(인·적성검사), 2013. 1. 7.~10. 면접전형을 걸쳐 2013. 1. 11. 320명의 교육생을 선발(이하 '1차 교육생 채용'이라 함)하였고, 2013. 3. 25.~29. 공고 및 원서접수, 2013. 3. 30.~4. 3. 서류전형, 2013. 4. 5. 직무능력검사(인·적성검사), 2013. 4. 9.~12. 면접전형을 걸쳐 2013. 4. 14. 198명의 교육생을 선발(이하 '2차 교육생 채용'이라 함)하였다.
□ 범죄사실 _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G에서 대규모로 교육생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 소재지 H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E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 취업을 희망하는 자녀를 둔 사람들로부터 E 의원에게 자녀의 G 취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폐광지역 출신은 1인당 2,000만 원, 비폐광지역 출신은 1인당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I의 G 2차 교육생 채용 알선 명목 2,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경 처와 친분이 있는 J, K을 통해 L에게 아들 I의 G 취업을 도와줄 테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3. 3. 26.경 태백시 M에 있는 J 운영 'N' 가게에서 O, J를 통해 L으로부터 아들 I이 G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E 의원의 보좌관 P을 통해 E 의원에게 I의 G 2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9.경 위 'N' 가게에서 O, J를 통해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3. 4. 11.경 위 'N' 가게에서 K, J를 통해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Q의 G 2차 교육생 채용 알선 명목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경 J를 통해 알게 된 O에게 아들 Q의 G 취업을 도와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O으로부터 승낙을 받자, 그 무렵 R정당 지역자문위원 S와 E 의원의 보좌관 P을 통해 E 의원에게 Q의 G 2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고, 2013. 4. 10.경 위 'N' 가게에서 O으로부터 아들 Q이 G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O, L,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사본
타행송금확인증(1,000만 원, 2013. 4. 5.) 및 거래내역확인서(1,000만 원, 2013. 3. 26.), T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U)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L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O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취업의 성사를 대가로 대상자를 중간에서 착취하고, 공정치 못한 경쟁에서 탈락한 다른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에 빠뜨리며, 직원을 구하는 해당 조직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L에게는 수령한 돈 대부분을 반환하고, O에게는 수령한 돈의 반환을 약속한 후 이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