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를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F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7, 8호, 증 제11호 내지 증 제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C, D,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8고단1530호, 2018고단2782호)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997,2018
판결선고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429(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M, N호에 있는 O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서울 서초구 P, Q호에 있는 의료기기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2015. 6.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대표이사 S)의 직원인 T에게 "U의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진행 중인데 이에 장애가 되는 체납 세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연 30%의 이율로 빌려주면 2015. 6. 중순경까지 대출을 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대출이 늦어지더라도 2016. 6. 30. 까지는 이 사건 의원의 매출금으로 상환하겠다, 그 담보로 이 사건 의원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의 반환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일체형 임플란트' 생산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열악하였고, 이 사건 의원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의 반환 채권은 2014. 8. 8.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V에 채권 담보로 양도하여 임대인에게 그 통지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U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의원의 매출금이 생기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의원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요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T에게 "추가 운전자금으로 5,500만 원을 연 30%의 이율로 빌려주면 2015. 7. 15.까지 그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이 사건 의원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반환 채권은 과거에 제3자에게 양도한 적이 없으며 추후에도 양도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일체형 임플란트' 생산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열악하였고, 이 사건 의원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의 반환 채권은 2014. 8. 8.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V에 채권 담보로 양도하여 임대인에게 그 통지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U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의원의 매출금이 생기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의원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요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997(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6. 5.경부터 서울 서초구 M, N호에서 O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자, 2006. 6.경 서울 서초구 M, N호에서 치과용임플란트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E을, 2013. 5.경 서울 강남구 Y, Z호에서 치과용임플란트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F를, 2013. 5.경 서울 서초구 P, AA호에서 치과용임플란트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AB(2017. 4. 직권폐업)를, 2013. 11. 15.경 김해시 AC, AD호에서 치과용임플란트 생산을 목적으로 ㈜CV을, 2016. 7. 6.경 서울 서초구 AE, AF호에서 치과용임플란트 도매를 목적으로 ㈜G를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F의 이사로서, 2016. 7. 6.경부터는 ㈜F의 이사 겸 ㈜G의 이사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치과용임플란트 생산 및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14. 11.경부터 ㈜CV의 과장으로서 치과용임플란트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은 과거 의료기기 관련 컨설팅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CV에 대한 품질기준적합성 정기심사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위와 같이 치과용임플란트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위와 같이 치과용임플란트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G는 위와 같이 치과용임플란트 도매를 목적으로 각각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지에서 강연회, 세미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투바디(two-body, 분리형, 조립형) 임플란트는 세균이 번식하여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그 유해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AG 원바디(one-body, 일체형) 임플란트는 이러한 단점이 없고 전신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향후 임플란트 시장을 대체할 것'이라는 취지로 홍보하였다.
[범죄사실]
사기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3. 7.경부터 2014. 3.경까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임플란트 사업 과정에서 자금난에 처하여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서울·경기, 대구·경북 지역의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자신의 원바디 임플란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동구 AH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I치과의원에서 E 대구·경북 영업소장 A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G 원바디-임플란트'를 홍보하면서 "원바디 임플란트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곧 시장에서 대세가 될 것이다. F에 2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2%와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주고 임플란트 1,000개를 선물(무료)로 주겠다. 투자금은 캐피탈사 할부금융으로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할부금은 우리가 모두 갚아주겠다. 당신 돈은 들어갈게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의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는 원바디-임플란트의 제조허가는 일반용도가 아닌 임시용(일부는 수출용으로 제한)으로 허가받은 것이어서 일반용도의 원바디-임플란트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회사가 채무 초과로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그 마저도 생산이 원활하지 않고 원바디-임플란트에 대한 수요전망이 불투명하며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45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회사지분과 수익을 주기는커녕 피해자의 할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0.경 형식상 임플란트 매매계약서(구매자 피해자, 공급자 E)에 서명하게 하여 피고인이 거래하는 AK㈜로부터 2억 원을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AK부터 직접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가맹비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가맹치과를 모집하여 가맹비 형식의 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종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치과에서 ㈜AB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G 원바디 임플란트를 홍보하면서 "1억 3천만 원을 내고 F 가맹계약을 체결하라. 그러면 당신의 치과를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 독점권을 주고, 매월 100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환자를 유치해 주어 월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겠다. 가맹비 1억 3천만 원은 캐피탈사 할부금융을 통해 대출받아 낼 수 있게 해주고, 당신의 치과에서 월 1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6개월간은 우리가 월 할부금을 갚아 주겠다. 만약 그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시 할부잔액을 우리가 전부 갚겠다. 다른 치과가 선점하기 전에 서둘러 계약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는 원바디-임플란트의 제조허가는 일반용도가 아닌 임시용(일부는 수출용으로 제한)으로 허가받은 것이어서 일반용도의 원바디-임플란트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돈이 생기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급급한 상황에서 원바디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전망조차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월매출을 보장하기는커녕 피해자의 할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4.경 형식상 임플란트 매매계약서(구매자 피해자, 공급자 F)에 서명하게 하여 피고인이 거래하는 AK㈜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가맹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AK부터 직접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가맹비 명목으로 합계 1,1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할부금 상환 지체 중 추가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위 가, 나항의 계약 당시 약속한 할부금의 상환을 지체하던 중 연체 할부금의 해결 등의 조건을 내세워 추가로 투자받거나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치과에서 E 대구·경북 영업소장 AJ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이 추가로 할부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더 투자해주면, 이전에 가맹비를 내기 위한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이번 추가 대출금도 책임지고 전액 갚아주겠다. 그리고 회사 지분 4%를 주고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주며 임플란트 1,000개를 선물(무료)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의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회사 지분과 수익, 그리고 일반용도의 원바디-임플란트를 주기는커녕 피해자의 할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형식상 임플란트 할부매매계약서(구매자 피해자, 공급자 E)에 서명하게 하여 피고인이 거래하는 AK㈜로부터 2억 원을 할 부금융에 의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AK로부터 직접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8천만 원을 송금받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무허가 일체형 치과용임플란트 제조
피고인 A은 2014. 7. 21.경부터 2015. 7. 15. 경까지는 단독으로, 2015. 8. 11.경부터 2017. 10. 16.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CV에서 '임시용'(허가품목명 '임시치과용임플란트')으로 제조허가를 받았을 뿐 일반용도(허가품목명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AG 원바디-임플란트' AR, AS, AT 3개 모델 총 106,703개를 일반용도로 판매·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6. 12. 23.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위 CV에서 어떠한 제조허가도 받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AG 원바디-임플란트' AR 'AU' 시리즈 품목 총 3,914개를 판매·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무허가 일체형 치과용임플란트 판매·수여
피고인 A은 2013. 4. 16.경부터 2015. 4. 25.경까지는 단독으로, 2016. 7. 20.경부터 2017. 10. 23.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임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았을 뿐 일반용도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AG 원바디-임플란트' AR, AS, AT 3개 모델 총 11,555개(그 중 총 542개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제품임)를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등 전국 각지의 치과 개원의 36명에게 일반용도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4. 12.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G를 공급자로 하여 어떠한 제조허가도 받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AG 원바디-임플란트' AR 'AU' 시리즈 품목 총 295개를 부산, 안양 소재 치과 개원의 2명에게 일반용도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3.경부터 2015. 7. 31.경까지는 단독으로, 2015. 8. 4.경부터 2016. 1. 21.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임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았을 뿐 일 반용도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 'AG 원바디-임플란트' AR, AS, AT 3개 모델 총 25,721개(그 중 총 2,470개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제품임)를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등 전국 각지의 치과 개원의 106명에게 일반용도로 수여하였다.
무허가 일체형 치과용임플란트 사용
피고인 A은 2013. 1. 7.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O치과의원에서 '임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았을 뿐 일반용도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 'AG 원바디-임플란트' AR, AS, AT 3개 모델 총 4,278개(그 중 총 443개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임)를 총 850명의 환자에게 일반용도로 식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수여 또는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과 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가.(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가.(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원바디-임플란트를 제조하고, 2013. 4. 16.경부터 2015. 4. 25.경까지 사이에 위 제2.가.(2)의 (가)항 기재 판매내역 중 공급자를 피고인 ㈜F로 하는 부분인 총 2,397개의 무허가 원바디-임플란트를 치과 개원의 12명에게 일반용도로 판매하며, 2013. 2. 2.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위 제2.가.(2)의 (다)항 기재 수여내역 중 공급자를 피고인 ㈜F로 하는 부분인 총 17,751개의 무허가 원바디-임플란트를 치과 개원의 89명에게 일반용도로 수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4. 16.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제2.가.(2)의 (가)항 기재 판매내역 중 공급자를 피고인 ㈜E로 하는 부분인 총 1,852개의 무허가 원바디-임플란트를 치과 개원의 15명에게 일반용도로 판매하고, 2013. 2. 13.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위 제2.가.(2)의 (다)항 기재 수여내역 중 공급자를 피고인 ㈜E로 하는 부분인 총 7,970개의 무허가 원바디-임플란트를 치과 개원의 32명에게 일반용도로 수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과 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7. 20.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위 제2.가.(2)의 (가)항 기재 판매내역 중 공급자를 피고인 ㈜G로 하는 부분인 총 3,306개의 무허가 원바디-임플란트를 치과 개원의 16명에게 일반용도로 판매하고, 위 제2.가.(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가.(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어떠한 제조허가도 받지 아니한 무허가 원바디-임플란트를 판매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업소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바(이하 'GMP 적합성인정 심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V에 대한 정기심사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심사에 필요한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작성·비치의무 서류들이 미비하고 무허가 제품 생산내역 등 수정이 필요한 자료들이 발견되자, 피고인 D에게 미비 서류를 최대한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이하 'GMP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과거 3개년 간의 미비 서류를 소급해서 작성하거나 문제되는 서류를 새로 고쳐 작성하고 피고인 C은 그 준비경과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작성·비치의무 서류 위조, 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5. 일자불상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에 ㈜CV에서 피고인 D이 새로 만들거나 수정해서 비치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작성방법을 알려주면 피고인 C이 그에 따라 CV 직원 L와 함께 공장에 일부 남아 있던 감마선조사증명서 등 제조공정에 관한 일부 서류를 기초로 작성일자와 내용을 임의로 구성한 후 결재자 란에 작성일자 당시 근무하던 퇴직 직원들의 도장을 마음대로 만들어 찍는 방법으로 AV, AW, AX 또는 AY 명의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 '생산일보' 40건,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포장작업일보' 51건,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 '출하검사성적서' 47건을 각 각 작성하고, 제조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AR 'AU' 시리즈 품목에 관한 치수검사성적서와 최종검사성적서를 임시용 허가를 받은 AS 'AU' 시리즈 품목에 관한 내용으로 고쳐 작성한 후 결재자 란에 작성일자 당시 근무하던 퇴직 직원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는 방 법으로 AV 명의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 '치수검사성적서' 8건,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 '최종검사성적서' 8건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V, AW, AX 또는 AY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합계 154건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5.경 ㈜CV에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현장조사 결정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인 AZ 소속 심사원 BA 외 2명이 위 공장에 대한 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합계 154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보완제출 서류 위조, 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현장조사 결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보완결정승인에 따라 2017. 6. 하순경 AZ 소속 심사원 BA으로부터 임플란트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자료, 포장공정의 유효성 평가 자료, 2016년 내부감사보고서 등을 추가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완요구를 받고, 2017. 7. 일자불상경 ㈜CV에서, 위 제3.가의 (1)항과 같이 피고인 D이 가르쳐 주는 방법에 따라 피고인 C이 L와 함께 공장에 남아 있던 서류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 문서를 작성한 후 결재자란에 작성일자 당시 근무하던 퇴직 직원들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는 방법으로 AV 또는 BB 명의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 '설계 및 개발 검토서' 1건, '설계 및 개발 완료보고서' 1건, '설계 및 개발 의뢰서' 1건, '설계 입력 및 출력 요약 보고서' 6건, '설계 및 개발 계획서' 1건, '유효성검증' 6 건, '포장공정 유효성 평가 보고서' 1건, '내부품질감사 보고서' 1건, '클린룸 입실지침교육보고서' 1건, '클린룸 입실지침서' 2건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V 또는 BB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합계 21건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3.경 ㈜CV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설계 및 개발, 포장공정 유효성 평가, 내부감사 등에 관한 서류 10종 합계 21건을 그대로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심사원 B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3.가의 (2)항 및 제3.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서류를 현장조사 장소에 비치하거나 심사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CV이 평소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 작성·비치의무를 준수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 기준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위 심사원과 그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 BC을 속여, 2017. 8. 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AZ원장으로부터 CV에 대한 GMP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GMP 적합성인정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353(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E AF호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6.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D의 임금 2,323,310원 및 퇴직금 9,351,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29(피고인 A)』
증인 T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대부거래경위서 및 각서, 상가월세계약서, 답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준비서면, 각 채권양도통지서, 결정문, 각 배당표, 각 대여금 기한 연장 및 상환계획서, 대부관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8997(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증인 AI, BE, BF, AP, BG, BH, BI, BJ, AJ, AM, BK의 법정진술
증인 AI, BE, BF,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E, AJ 대질부분 포함)
AJ, BL, B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D,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N, AP, BJ, BI, AI, BE, BG, BF, BO, BP, BQ, BH, J, AV, BR,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B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BA 진술 포함)
BR, BS의 진술서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소장
각 임플란트 투자계약서, 각 지불이행각서, 각 매매계약서, 각 할부금융약정서, 각할부금융관련 자금이체 확인의 건, 각 의료기기 실행통보,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기간별 거래내역, 이행확약서, 회계전표, 우체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 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증명, 각 모계좌 연동 가상계좌내역서, 할부금융 물건대금 입금요청서, 확인증, 자필각서, BT 대화캡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마케팅계획서, 인감증명서, 치과의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할부금융약정서(샘플), 임플란트 투자계약서(샘플), 매매계약서(샘플)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운영한 업체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각 신용조사리포트
수사보고 (피의자 A, 임플란트 관련 제조허가·인증·신고 총 내역 확인-허가·인증·신고증 일체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임플란트 제조업허가 및 제조허가를 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 (치과용임플란트에 대한 식약처고시상 허가품목명 구분 확인 등)
수사보고 (임시용 또는 수출용 임플란트와 일반용 임플란트의 제조허가 심사 요건상 차이 확인)
수사보고 (AG 원바디임플란트 제품포장 등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임시치과용 임플란트로 허가받은 AG 원바디 임플란트 사용내역 확인-수정, 재수정)
수사보고 (GMP 적합성인정 심사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자료 일체 첨부)
수사보고 (GMP 적합성인정 관련 관계법령 검토)
수사보고 (CV 출하검사성적서 및 포장작업일보 일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 (임시치과용 임플란트로 허가받은 AG 원바디임플란트 제조내역 확인)
수사보고 [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AG 원바디임플란트(AR BU시리즈) 제조내역 확인 - 수정]
수사보고 (AG 원바디임플란트 제조법인 확인)
수사보고 (압수한 CV '거래명세서' 일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 (압수한 F '거래명세서' 일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 (임시치과용 임플란트로 허가받은 AG 원바디 임플란트 공급내역 확인 - 수정)
수사보고 [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AG원바디임플란트(AR BU 시리즈) 공급내역 확인]
수사보고 (압수한 업무수첩 사본 첨부 - GMP 적합성인정심사 관련)
수사보고 (2017년 GMP 적합성인정 심사관련 위조 문서 총 내역 확인)
수사보고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AG 원바디 임플란트 공급·사용내역 수정)
수사보고 (BQ 진술서 첨부)
CV 사진, CV 임플란트 생산공정 사진, 임시치과용 임플란트 포장제품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BV 주식회사)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인증서, 신고서 총 19건
각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내역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및 별표
'치과용 인플란트시스템' 품목명 제조허가내역, 품목 상세정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자료
의료기기 GMP 보완서류제출 연기 요청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등 심사결과보고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거래명세서 일체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업무수첩 일부 사본
병원차트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각 별책)
『2018고단2353(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BD의 진술서
입출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4), (5), (6), (7)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9)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기기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8)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4), (5), (6), (7)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8)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임플란트 제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구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F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각 무허가임플란트 제조의 점), 구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임플란트 판매 및 수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관하여)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의료기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함.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AJ이 임의로 대구, 경북 지역 소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금유치 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AJ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유치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피해자들이 캐피탈 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②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등을 피고인이 AJ에게 사용하도록 주었고, 피해자들은 AJ의 설명과 그 서류들에 드러난 피고인의 신용 내지 인지도를 믿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해자들 명의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된 자금은 모두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들어간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출받아 준 데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일람표(1)의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AI, BE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법인계좌로 받아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일부 사용하였다. 피고인 AI에 대하여는 결국 대출금 중 32,000,000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E에 대하여도 2015년 초반경부터 남아 있던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다가 범죄일람표(3)과 같이 피고인 BE이 추가로 2억 원을 더 대출받아 주면서 나머지 대출금이 해결되었다.
범죄일람표(2)의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1억 원에 상당하는 임플란트를 판매 하면서 제휴병원 내지는 거점병원을 모집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맹계약을 도중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대가로 받은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의 방식에 의한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지자 가맹점 방식으로 그 방법을 변경하였다는 것이고, AJ의 진술이나 계약 당시 교부된 확인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역독점권보장, 일정매출 보장, 대출원리금상환 약속 등에 혹하여 가맹점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생산, 판매, 홍보하던 소위 일체형 임플란트는 적법한 임상실험 등을 거치지 않은 임시용 내지는 수출용 임플란트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장한다는 지역독점권의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매출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이에 피해자들이 해지를 원하였음에도 가맹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플란트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는 편법을 이용하고, 지급받은 대출금은 초기에 투자받았던 자금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자금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자 범죄일람표(1), (2) 기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의 대출금 등을 모두 해결해 주거나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3)과 같이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미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한계에 달했음을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은 2015년 초, 중반 무렵부터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된 것으로 보이고, 2015. 6.경 본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R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넘어간 상태였고, 위 대출금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 B, C,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의 내역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명의로 된 대출금 등을 돌려막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이에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20억 원이 넘는다.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금액 6억 원 및 피고인이 피해자 R에 변제한 2,500만 원 가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7년에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년에 의료기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치과의사로서 환자들의 신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환자들에게 직접 사용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변제 약속만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캐피탈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2년에서 6년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현장심사일 무렵 CV에 내려와 상주하면서 실사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심사 당일에는 현장조사에 입회하였다. 또한 보완서류 제출 과정에서도 CV에 직접 내려와 경과를 체크하였다. 해당 범행에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바는 별로 없어 보인다.
피고인 C, D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공장 직원으로서 피고인 A, B의 지시 하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D도 500만 원 및 성공보수액을 받기로 하고 실사에 대한 컨설팅을 하여 준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53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M, N호에 있는 O치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치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 11.경부터 2017. 12. 31.까지 위 O치과의원에서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 H의 임금 1,824,250원 및 퇴직금 7,605,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29,650원 및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297,4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82』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AC, AD호에 있는 ㈜CV을 운영하면서 임플란트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666,660원과, 2017. 2. 16.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8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합계 3,499,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H, I, J, K, L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1. 제출되었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희
별지
각주1) 일체형 치과용임플란트, 분리형 치과용임플란트의 하부구조물, 임시용 치과용임플란트(일체형, 분리형 불문)는 3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고[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료기기법 제3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여기의 '품목'이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하는바[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 제8호], 일체형 치과용임플란트의 경우 임시용의 경우 '품목번호 C20010.01 품목명 임시치과용임플란트'로, 임시용이 아닌 일반용의 경우 '품목번호 C20050.01 품목명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으로 제조허가를 받아야 함[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각주2)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이란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원자재의 구입, 제조, 검사, 포장, 설치, 보관, 출하 및 클레임이나 반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말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 '용어의 정의']
각주3)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각주4) [권고형의 범위]
각주5)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각주6)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각주7) [특별감경(가중)인자]
각주8)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