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55,2018
판결선고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9055』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들(피고인 A는 2014. 11. 5.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14. 10. 3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은 2016. 5. 31.부터 2018. 6.경까지 각 대표이사로 재임)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16. 9. 임금 1,050,000원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36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연번 제4, 6, 7, 8, 9, 14, 15, 16, 21, 24, 26, 27, 29는 제외)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7,586,8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47』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I 205동 610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자 법정관리인으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2008. 1. 2.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J에 대한 연차수당 382,800원, 퇴직금 30,990,8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금품 및 퇴직금 합계 56,977,9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5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 O, P, Q, R, S, T, U, H, V, W, X의 진술서
Y의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임기현황 및 인적사항
『2018고단3247』
피고인 C의 법정진술
J, Z의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간이계산표,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2017고단9055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2017고단9055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고단3247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2018고단3247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체당금으로 약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9055』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들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1. 1. 1.부터 2017.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6. 9. 임금 1,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1.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42,2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