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53
판결선고
201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광고 ·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촬영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193,200원 및 퇴직금 3,789,879원 합계 17,983,0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042,920원 및 퇴직금 합계 19,842,4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미지급 급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중대한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