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21
판결선고
201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8. 2. 2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04,8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1,483,0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체불금품액이 비교
적 소액인 점, 체불금품액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피해 근로자F의 경우, 그 변호인이 2019. 7. 23. 이 법원에, F의 어머니 H이 F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H이 피해근로자 F으로부터 위 합의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합의서의 내용과 같은 처불불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