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52
판결선고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4.부터 2017. 12.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2,222,224원 및 퇴직금 7,090,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46,869,5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체불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함,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처벌전력 존재(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