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8
판결선고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B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이다.
D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7.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구로구 D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4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천 F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5.9. 2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부천시 F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5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6. 1. 19.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서구 G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내용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3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0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J, A,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체불내역 정리표, 노무비 지급 명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체당금으로나마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