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40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34,500,000원 및 퇴직금 11,976,5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