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41
판결선고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모바일게임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7. 12.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2.분 임금 763,313원과 퇴직금 4,687,80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121,372원 및 퇴직금 합계 30,224,20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각 연봉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금액
유리한 정상 : 자백, 체불경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초범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