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830,2018
판결선고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830』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내 (주)D 매장에서 2017. 3. 19.부터 2017. 7. 31.까지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6. 임금 10,6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653,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3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건물 26층 3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9. 1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4,237,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5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 B111호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면서 화장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2017. 8.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100,000원과, 2017. 9. 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40,000원과, 2017. 9. 9.경부터 2017. 10.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70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2017. 9. 26.까지 수원시 N에 있는 O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P에 대한 2017. 9.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5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부터 2018. 1. 16.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2017. 11.분 임금 1,700,000원, 2017. 12.분 임금 1,754,838원, 2018. 1.분 임금 54,838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54,838원, 시차 54,838원 등 금품 합계 3,619,352원과 2018. 2. 9.부터 2018. 3. 3.까지 위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8. 2.분 임금 222,135원, 2018. 3.분 임금 18,825원 등 임금 합계 240,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30]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G,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의 진술서
[2018고단1438]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AC, AD, AE의 각 진술서
[2018고단2352]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의 각 진술서
[2018고단4701]
피고인의 법정진술
P,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 AI의 각 진술서
[2018고단5756]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사유로 임금 등이 미지급된 사정이 있어 각 사건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합산함)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상당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음
불리한 정상: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